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서울역 15번 출구 앞에서 만난 중고 거래 판매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임기를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B씨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몸으로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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