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복사한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던졌다. A 씨가 뿌린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으로 알려졌다.
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전단 앞면에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고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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