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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가해자 누나가 배우?…"오죽했으면" VS "연좌제" 공방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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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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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오피스텔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에 동참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유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A씨의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A씨가 피해자에 일삼았던 지속적인 폭행 및 자살 종용, 협박, 스토킹,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모든 직접적인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하며,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기사로 접하고 있는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A씨의 누나가 배우임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가해자의 누나가 현직 배우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 상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오죽했으면 공개했겠냐", "가족은 죄가 없다지만 그럼 피해자 가족은 무슨 죄", "묻히지 않도록 누나까지 언급한 거겠지", "유족 입장에선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긴 하다" 등 유족의 심정을 이해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부모도 아닌 성인의 형제, 자매를 찾는 건 연좌제라는 반응도 있다.

또한 "가해자 누나가 아닌 가해자를 찾아야"한다는 의견과, 중한 사건 대신 배우에게 초점이 옮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배우를 찾겠다며 추측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협박하고, 12월에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B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별 통보 후인 1월, B씨는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당시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로,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으며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311/000171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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