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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 남친에게 맞은 여성 숨졌는데‥1차 부검 이뤄지기도 전에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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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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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5fMa4jWF-c?si=ZLI6GCPpO_KeyTaK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한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1차 부검 소견 결과와 함께 긴급체포요건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남성이 풀렸났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취재 결과, 1차 부검은 남성을 풀어준 뒤 하루 지나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방한 다른 이유는 범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범죄 발생이 된 지 열흘도 채 안 됐고, 부검 결과도 없이 남성을 풀어줄 수 있냐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 아버지]
"하늘이 노랗더라고. 아니 그럼 맞아서 병원에 들어와서 입원했는데… 맞아서 안 죽었으면은 그럼 어떻게 죽었냐는 소리인지. 이건 지금도 아직 납득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가해 남성과 숨진 여성과 관련해 최근 1년 반 사이에 접수된 경찰 신고 건수만 무려 12건.

[피해여성 어머니]
"수차례 셀 수도 없죠. 경찰에 신고도 들어갔었다고 하고…"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부검결과를 포함한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폭행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소견을 구두로 전한 가운데, 정밀 검사 결과는 최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경 

영상취재: 강건구(경남)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327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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