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다.
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ㄱ씨는 지난해 12월 타 학급 학생 ㄴ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앞서 ㄱ씨는 ㄴ군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ㄴ군과 ㄷ군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다.
이후 ㄴ군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에서도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 ㄱ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교내 상담교사도 이후 ㄴ군과 학부모를 만나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ㄱ씨는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는데,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측은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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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누리꾼들은 "이게 교권침해가 아니면 얼마나 더한 짓을 해야 교권 침해인가", "이러니 교사가 인기 없어지지", "부모한테 그러면 어쩌려고" 등의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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