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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무인텔 숙박객 강간한 사장…그대로 영업 중인 아내 "남편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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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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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묵었다. 근처에 대형 리조트와 아웃렛, 역사문화단지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A 씨가 잠들어 있던 밤 12시 30분께 누군가 방에 들어와 A 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았다. 방에 침입한 남성이 누군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A 씨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뺀 채 애써 자는 척했다.

침입자는 56세 무인텔 사장 B 씨였다. B 씨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A 씨의 속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그런데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 2장이 제출됐다. B 씨의 아내와 딸이 쓴 것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했다.

딸은 "아버지의 부재로 직장 출퇴근이 힘들어 도로 위 살인마인 졸음운전의 위협을 많이 받았다"며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심지어 아내는 현재도 버젓이 무인텔을 영업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죄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 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도 다 읽어봤다는 B 씨는 남편과 피해 여성 A 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며 화를 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게다가 B 씨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A 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A 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B 씨는 처음엔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 A 씨의 신용카드를 돌려주러 방 입구에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영상으로 침입 사실이 드러나자 A 씨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도 있는 B 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는 A 씨를 가리키며 "피해자는 저기 있습니다"라고 지목한 뒤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 "피고인이 무섭지 않냐", "왜 자꾸 재판을 쫓아다니냐"고 A 씨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B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
 

단 한 번도 재판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A 씨는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죽거나 재판에 관심을 잘 안 가지면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걸 보면서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쪽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무인텔 숙박객 강간한 사장…그대로 영업 중인 아내 "남편 잘못 없어"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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