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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캠프서 ‘다이빙 금지’ 어긴 고교생 사지마비…法 “학원장 배상해야”

무명의 더쿠 | 04-12 | 조회 수 69533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4부(김민상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9400여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고3이던 2019년 8월 B씨가 운영하던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1박 2일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가 숙박업소에 있던 수영장에서 다이빙해 입수한 뒤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이날 사고는 원생들이 인솔자와 함께 물놀이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서서히 수영장에서 퇴장하면서 어수선한 틈에 A씨를 포함한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 남아 놀던 중 발생했다.


당시 수영장 수심은 1∼1.5m로 낮았고 출입구 등에는 ‘다이빙 절대 금지’ 등이 사용수칙이 기재된 게시판과 ‘다이빙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A씨 측은 “B씨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원고 A가 당시 고3 학생으로 스스로 현수막 등 금지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주의할 사리분별력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고, 피고로부터 다이빙하지 말라는 등 안전 교육을 받았을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비슷한 또래와 함께 펜션에 놀러 와 한껏 기분이 들뜬 상태에서 물놀이할 때는 흥분해 안전 수칙을 망각한 채 이를 어기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A씨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피고 B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다.

A씨 측은 숙박업소 운영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박업자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수영장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https://naver.me/FgS7ik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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