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지식
- 그간 동방신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동방신기는 2003년 12월 26일 5명의 멤버로 데뷔, 아시아 전역에서 활약해 왔다. 그러다 2009년 7월 31일, 3명의 멤버가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팀이 해체의 위기를 맞았다. 또한 SM이 기존에 제기한 전속계약 존재확인 소에 대항해 2010년 6월 25일,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3명의 멤버는 사실상 그룹의 탈퇴를 공표하였다. 이처럼 소송을 진행 중인 3명은 JYJ라는 새로운 그룹을 결성하여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그 후 2010년 11월 23일 동방신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M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두 명의 멤버와 함께 동방신기를 지켜 나가겠다고 선언하였고, 그 결과 듀오로 재편한 동방신기는 2011년 1월 5일 컴백하였으며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동방신기의 계약서에 관하여
각 멤버들은 데뷔하기 전 SM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뒤, 1차 부속 합의를 통해 데뷔일로부터 13년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계약 기간을 통일하였다. 이후 2009년까지 총 5회의 부속 합의를 거쳐 계약서가 수정되었다. 제 5차 부속합의는 2009년 2월 6일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2008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2009년 10월 27일 가처분 판결문의 별지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본 자료는 이를 기본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또한 전멤버 3인과 SM 엔터테인먼트와의 가처분 이의 신청 및 본안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0년 5월 7일과 2011년 3월 15일, SM 측의 변호사 및 증인이 수익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진술하였는데 이를 또한 바탕으로 하였다.
해당 계약서는 멤버 모두에게 동일하다.
특정 활동에 대햐여 멤버 1인당 지급받는 금액은 이후 소개될 내용에서 인원수로 나누어 생각하면 된다.
★ 목차
1. 동방신기의 국내 음반 수익
2. 국내 디지털 수익
3. 국내 연예 활동 수익
4. 해외 활동 수익
5. 연예 활동 비용의 처리
6. 수익의 정산 과정
7. 실제로 얼마나 받았을까?
8. 조금 더 가시적으로 바라보기
9. 적용 예 : 해묵은 오해 풀기
10. 기타
1. 동방신기의 국내 음반 수익
① 국내 정규앨범과 DVD 및 패키지 상품 수익
5만 장 이하 : 해당 없음
5만 1장 ~ 10만 장 범위 : 매출의 2%,
5만 1장 ~ 10만 장 범위 : 매출의 2%,
10만 ~ 20만 장 범위 : 매출의 3%,
20만 장 이상 판매 범위 : 매출의 5%를 지급하는데, 각각 구간별로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분배율 규정이 적용된 것은 제 5차 부속 합의(2009.02.06)을 통해서인데, 2008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동방신기 4집 앨범 '주문 - Mirotic'은 고스란히 이 분배율을 따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분배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서 8조 3항에 따라 음반 제작에 있어서 SM이 제작 비용(자켓 제작, 음반 프레스기, 녹음비, 곡비, 뮤직비디오 제작, 안부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며 그에 다른 이익과 손해가 SM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위 분배규정은 해외 라이센스반에도 적용된다. 단, '국내에서 발매된 음반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역의 경우는 분배 방식이 다르다. 해외에서 발매된 동방신기 음반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라이센스반의 경우 그 순수익의 10%를 멤버들에게 로열티 형태로 지급한다. 국내에서는 SM이 직접 음반의 제작과 판매를 총괄하는 것과 달리 해외의 경우 로열티로 수수료처럼 받고 있어 정산시 구분해 왔다. 즉,
국내 제작 -> 해외 판매의 경우 국내 분배율 규정(매출의 2~5%)을 따르며
해외 제작 -> 국내 판매의 경우 다른 분배율 규정(순이익의 10%)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판매기록 경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음반이 반품을 제외하고 50만 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앨범 발매시 5000만 원을 지급하며, 100만 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1억 원을 지급한다. 단, 싱글 음반은 50만 장 이상시 2500만 원, 100만 장 이상시 5000만 원으로 한다.
음반이 반품을 제외하고 50만 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앨범 발매시 5000만 원을 지급하며, 100만 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1억 원을 지급한다. 단, 싱글 음반은 50만 장 이상시 2500만 원, 100만 장 이상시 5000만 원으로 한다.
③ 초과 판매 분량의 계산
앨범 수익을 정산할 시, 추가 판매량 고려 또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판매량에서 조금 더 추가된 만의 자리수 단위의 분량을 판매한 것으로 계산한다. 정산 이후 추가로 정한 판매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정산을 다음 정산시에 이행한다. 일례로 동방신기의 4집 앨범 '미로틱'의 경우, 정산 당시 실제 판매량은 467,246 장이었으나 2009년 2월 5일 정산금 지급시에는 480,000 장을 판 것으로 하여 멤버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였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자. 지금까지의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이미 정산금의 구체적 내역이 밝혀진 4집 앨범 '미로틱'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앨범 한 장의 가격이 약 8,600 원 정도로 계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SM 엔터테인먼트의 분/반기 보고서나 투자설명서 등 각종 전자공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공시에서 보이는 '8,400 원 (2008년 이전에는 7,400 원)' 은 동 기간중 총 판매금액을 총 판매수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가격으로, 특정 분/반기 중 SM 자사에서 각 도매상으로 판매하는 출고가(PPD) 기준이다. 결국 동방신기에게 앨범 수익을 지급할 때 소매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SM에서 각 도매상으로 판매하는 출고가인 8400원 가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 따라서 음반 매출을 계산할 때 단순히 음반의 소매 가격 X 판매량과 같이 추산하는 조악한 계산법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정규 앨범 외 2차 편집물에 대한 이익금 분배
SM이 제작한 2차 편집물(라이브음악,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SM의 소유로 한다. 또한, 이미 발매한 동방신기의 곡을 SM이 컴필레이션 음반으로 재발매할 경우, 수익은 모두 SM에 귀속된다. 단, 발매한 적 없는 동방신기의 새로운 곡을 SM이 컴필레이션 음반에 섞어서 발매하는 경우 (해당 앨범 수익 X 새로 부른 곡수 / 총 곡수 = 멤버들의 수익) 이 된다.
⑤ 기타
동방신기의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 째 되는 날 이후에 위 규정에 의거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은 멤버들과 SM의 협의로 그 금액의 4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1차 부속 합의)
2. 국내 디지털 수익
온라인 및 유무선 인터넷 상의 음반과 음원 다운로드(MP3, 디지털 음악 파일 유통 포함) 그리고 기타 모바일 등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일체의 수입의 경우, 순수익의 10%를 멤버들에게 지급한다.
3. 국내 연예 활동 수익
① 이하 연예 활동에서 고정 또는 행사성 출연인 경우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입의 60%(이후 부속 합의를 통해 65%로 상향 조정)를 멤버들에게 지급한다. 홍보성 및 임시 출연의 경우 SM의 홍보 비용으로 전액 충당하는데, 이는 안무 연습비 등을 멤버들이 아닌 SM이 부담하는 것과 맞바꾸는 것이다.
- 광고 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② 동방신기의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의 경우, 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제작된 상품에 한하여 순수익의 60%를 멤버들에게 지급한다. 단, 이와 관련된 디지털/온라인 수입은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하여 순수익의 10%를 지급한다.
③ 그 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릭터 라이센스 상품(팬시, 옷, 신발, 문구, 장난감, 생활용품 등) 또는 재화로 인한 순수익의 10%를 멤버들의 소유로 한다.
④ 멤버들은 SM의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한다. 이에 대한 출연료는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 기준 평균된 금액으로 책정하며 이 출연료의 50%를 멤버들에게 지급한다. 이에 더하여,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멤버들은 SM의 요구가 있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 하며, SM은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음반 등으로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 조항 중 "SM의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하며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한다." 는 내용은 2010년 SM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일부를 자진 시정하면서 삭제되었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전속 계약서에 따라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4. 해외 활동 수익 (일본의 경우, SM 재팬을 통해 발생한 매출)
① 기본적으로, 현지 세법에 따라 세금을 비용으로 공제한 뒤 순수익의 70%를 멤버들에게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가창인세(해외 현지 제작음반), 동방신기 멤버들이 작사/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료, CF, 이벤트 및 기타 연예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2009년까지는 콘서트 스케줄에 대하여 저작권자(SM)에 대한 로열티 배분이 30%였던 것이 2011년부터 약 70%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동방신기 두 멤버의 콘서트 투어 수익 배분금액 또한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할 것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② 단, 각종 계약체결 증거금 및 선수금의 경우 SM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의 10%를 동방신기에게 지급하며, 마스터(원반권) 로열티는 전액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입으로 한다.
※ 동방신기의 일본 수익 배분에 관하여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 왔다. 가령, 2010년 5월 7일 가처분 이의 신청 공개심리에서 이에 관한 SM 엔터측 변호사와 탈퇴 멤버 3인(JYJ)간의 설명이 각각 달랐다. JYJ 측은 일본 수익의 경우 AVEX와 SM 재팬이 모든 수익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으며, 특히 AVEX의 비중이 높고 SM 재팬 또한 수익의 20% 이상을 중간에서 떼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SM측은 이에 대하여 동방신기의 수익 중 SM 재팬이 가져가는 비율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4~5% 정도에 그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5. 연예 활동 비용의 처리
① 기본적으로, 활동 비용은 제작과 매니지먼트 두 분야로 구분한다.
② 제작비는 SM이 전액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음반 수익배분 항목에서 언급하였듯 음반 제작 비용(자켓 제작, 음반 프레스기, 녹음비, 곡비, 뮤직비디오 제작, 안부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은 SM이 처리하며 그에 다른 이익과 손해 또한 SM이 책임을 진다.
③ 매니지먼트시 소요되는 경비, 즉 운영비란 동방신기 멤버들과 매니저 및 일을 도화주는 일행이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러한 운영비는 SM과 동방신기가 공동 부담하나, 실무적으로 예외가 존재한다.
- 항공권을 포함한 해외 활동 경비는 SM이 전액 부담한다. 일본 항공료의 경우,
동방신기의 현지 매니지먼트사 AVEX에게 청구하여 멤버들에게 반환해 왔다.
- 숙소 아주머니 용역비 및 경호비 등 숙소와 관련된 경비는 SM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정산하였다.
- 숙소 아주머니 용역비 및 경호비 등 숙소와 관련된 경비는 SM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정산하였다.
6. 수익의 정산 과정
① 1년에 2회, 6개월 단위로 수익을 정산한다.
② 해외 수익의 경우 외국에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뒤늦게 정산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가령 국내에서의 수익금은 해당 반기로부터 2~3개월의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되는 반면, 일본에서의 해당 반기에 대한 수익금이 정산되는 데에는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의 상반기 활동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상반기가 아닌 그 이후의 기간 동안 벌어들인 로열티 수익으로 간주되어 국내에서의 동일 기간동안의 수익금보다 한 템포 더 늦게 입금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의 경우 2009년 상반기의 일본 수익에 대한 정산이 2010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바 있다.
③ 1월 초에 활동하여 6월 말에 정산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6월 말까지 해당 기간의 활동에 대한 서류를 받고, 7월 1~2째 주에 매니저 및 담당자에게 서류를 받는다.
2) 회계팀이 전표를 입력하여 처리한다. (약 2주 소요)
3) 재무 이사의 검토 후, 외부 회계 법인(삼정)의 감사를 받아 처리한 뒤 이를 대표 이사가 처리한다.
4) 서류 작업이 완료되면 멤버들 본인의 정산 스케줄을 잡는다.
5) 정산금을 입금한다. 예로 든 기간의 경우 7~8월 즈음 정산금이 입금된다.
2) 회계팀이 전표를 입력하여 처리한다. (약 2주 소요)
3) 재무 이사의 검토 후, 외부 회계 법인(삼정)의 감사를 받아 처리한 뒤 이를 대표 이사가 처리한다.
4) 서류 작업이 완료되면 멤버들 본인의 정산 스케줄을 잡는다.
5) 정산금을 입금한다. 예로 든 기간의 경우 7~8월 즈음 정산금이 입금된다.
※ 3) 및 4) 의 과정에서 2~3주가 소요된다.
※ 멤버들 본인의 정산 미팅시, 재무이사와 재무과장이 참석한다. 멤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이 동석하는데, 멤버들이 성인인 경우에도 대부분 참석한다. 해당 미팅 장소에서 수입과 지출, 가불 내역, 실제 수익배분 비율, 세부 경비 리스트 등을 직접 체크하여 최종 확인한 뒤 멤버들 본인의 직접 서명을 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서명도 적는다.
7. 실제로 얼마나 받았을까?
※ 이하의 항목은 시사 프로그램 및 본안 소송 공개심리를 보며 글 작성자가 직접 받아쓴 자료들을 포함합니다.
① 동방신기로 인하여 그들의 데뷔로부터 5년간 창출된 매출은 498억.
여기에서 SM이 투자 비용인 224억을 제하게 되면, 순수익인 274억이 남으며, 이것을 SM과 동방신기가 최종적으로 각각 6 : 4, 즉 164억과 110억을 거두어갔다. 110억 / 5인 = 22억. 즉,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동방신기 멤버들은 1인당 현금으로 22억 원을 지급받은 셈.
② 동방신기의 1st Single [Hug]는 약 16만 장을 팔았으며, 추후 팔릴 판매량을 고려하여 18만 장으로 계산, 멤버들에게 360만 원을 정산하였다.
③ 2004년 하반기 국내 연예 활동 수익 배분 (수입 2004.09.01 ~ 2005.02.28 기준, 지출 2004.08.01 ~ 2005.01.31 기준)
- 총 수입 1,633,247,545 원 - 총 지출 262,090,591 원 = 순수익 1,371,156,954 원
- 순수익 배분 금액 : 1,371,156,954 X 60% = 822,694,174 원
- 각 개인별 배분 금액 : 822,694,174 원 / 5명 = 164,538,835 원
- 개인별 지급액 : 164,538,835 원 + 보너스 461,165 원 = 165,000,000 원
- 각 개인별 배분 금액 : 822,694,174 원 / 5명 = 164,538,835 원
- 개인별 지급액 : 164,538,835 원 + 보너스 461,165 원 = 165,000,000 원
④ 2008년 하반기 음반 이외의 국내 연예 활동 수익 배분 (2008. 07. 01 ~ 2008. 12. 31 기준)
- 이벤트 수익 : 60%의 요율을 적용, 378,313,208 원 (약 3억 8천만 원)
- 화보 수익 : 60%의 요율을 적용, 276,518,281 원 (약 2억 7천만 원)
- 굿즈 수익 : 10%의 요율을 적용, 45,323,102 원 (약 4,500만 원)
- 디지털 수익 : 10%의 요율을 적용, 58,635,990 원 (약 5,900만 원)
- 화보 수익 : 60%의 요율을 적용, 276,518,281 원 (약 2억 7천만 원)
- 굿즈 수익 : 10%의 요율을 적용, 45,323,102 원 (약 4,500만 원)
- 디지털 수익 : 10%의 요율을 적용, 58,635,990 원 (약 5,900만 원)
- 동방신기에게 지급된 금액 : 378,313,208 + 276,518,281 + 45,323,102 + 58,635,990 = 758,790,581 원
- 각 멤버들에게 지급된 금액 : 758,790,581 ÷ 5 = 151,758,116 원
- 각 멤버들에게 지급된 금액 : 758,790,581 ÷ 5 = 151,758,116 원
⑤ 2009년 2월 5일 정산된 미로틱 앨범 판매 수익 지급 (앞서 표를 통해 보았던 것이다.)
- 정산 당시 실제 판매량 : 467,246 장
- 정산시 계산해 준 판매량 : 480,000 장
- 정산시 계산해 준 판매량 : 480,000 장
- 480,000 장으로 인한 매출 : 4,124,508,000 원 (약 41억 원)
- 동방신기에게 지급된 분배 금액 : 154,669,050 원 (약 1억 5천만 원)
- 각 멤버들의 분배 금액 : 154,669,050 ÷ 5 = 30,933,810 원 (약 3100 만 원)
⑥ 2008년 동방신기의 해외 로열티 수입(2006년 일부와 2007년의 수익금이 상당수를 차지)은 10억 8천 9백만 원 가량이다.
⑦ 2009년 상반기 디지털 음원 수익은 651,424,398 원으로, 이것의 10%를 동방신기 멤버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2011년 3월 15일 JYJ측 변호사가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당시 출석한 증인과 SM 측은 내역서를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7. 조금 더 가시적으로 바라보기
단순히 "매출의 몇 퍼센트, 순이익의 몇 퍼센트" 혹은 단순한 금액 제시로는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다.
아래 표가 조금 더 뚜렷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음반/음원, 매니지먼트 로열티 매출액 대비 지급 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출처 : SM 엔터테인먼트의 2012년 3월 6일 투자설명서)
주1) SM 엔터테인먼트는 라이크기획(대표:이수만)과 음악자문 및 프로듀싱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 매출의 2%~15%를 위에서 볼 수 있듯 라이크기획에 인세로 지급하고 있다.
주2) 음반 매출은 SM이 음반 판매액 정산 후 작사, 작곡비를 원작사, 작곡가에게 지급하며, 음원 매출은 저작권료를 음원 유통회사에서 정산 후 직접 원작사, 작곡가에게 지급한다.
※ 음반 및 음원의 (아티스트 지급액 / 매출액) 비율
2007년에는 1.69%, 2008년에는 3.17%, 2009년에는 3.04%, 2010년에는 3.95%, 2011년 3사분기까지는 7.35%. 이는 매출액에 비해서 적은 비율이나, 그 비율이 2007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11년 3사분기에는 SM 아티스트들에 대한 지급액이 작사/작곡가에 대한 지급액을 추월했음을 볼 수 있다.
※ 매니지먼트 관련 (아티스트 지급액 / 매출액) 비율
2007년에는 43.90%, 2008년에는 36.34%, 2009년에는 39.39%, 2010년에는 40.42%, 2011년 3사분기까지는 39.37%. 매출액의 36~44퍼센트를 SM 아티스트들이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수들에게 있어 수익이 되는 것은 음반보다는 공연 등을 포함한 매니지먼트 관련 수익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실제로 비율뿐 아니라 지급액의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해 보아도 자명.
여기서 중요한 건 '순수익의' 36~44퍼센트가 아니라, '매출액의' 36~44퍼센트라는 사실이다. 동방신기의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수익 배분율에 따르면 음반을 제외한 연예 활동에 대해 한국에서는 순수익의 65%, 일본에서는 순수익의 70%를 지급받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계산된 매출액의 36~44퍼센트라는 비율이 동방신기를 포함한 SM 소속 가수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한다면, 동방신기도 마찬가지로 저 비율로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순수익의 비율이 매출액 대비로 결코 그렇게 작지 않다는 또한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9. 적용 예 : 해묵은 오해 풀기
다음은 전멤버 3인이 2009년 가처분 신청 직후 언론에 밝힌 입장표명 중 일부이다.
"최초 계약에서는 앨범 판매량이 50만 장을 넘어야 5000만 원의 수익이 지급되고 50만 장을 넘지 못하면 단 한 푼의 수익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2009년 2월이 되어서야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조항에서도 앨범 판매량에 따라 그 수익이 0.4 ~ 1%밖에 되지 못한다."
이 주장을 본 어느 팬은 당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당시의 블로그 글들을 검색하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럼 우리 동방신기 오빠들, 미로틱 앨범도 50만 장 넘었는데 50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혹시 주변의 어느 누군가가 여전히 이와 같은 물음을 던진다면, 이제 "그렇지 않다." 며 다음과 같이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래는 글 작성자의 예시 답안일 뿐이며 더 간략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A :
미로틱 앨범 발매는 2008년 9월이고, 앨범 수익 배분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 생긴 것은 2009년 2월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08년 7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된 조항으로써, 2008년 9월에 발매된 미로틱 앨범을 포함하는 조항이다. 또한, 이 조항에 의하면 5만 장 이상부터 판매량에 따라 매출액의 2~5%를 지급하며, 따라서 이에 따라 50만 장이 넘지 않은 분량에 대해서도 수익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또한 이 조항이 신설된 뒤에도 기존의 "50만 장 이상시 다음 앨범 발매시에 일금 5000만 원 지급"이라는 조항이 남아 있게 되어, 50만 장을 돌파한 미로틱 앨범의 경우 기존의 조항이 인센티브 지급 조항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미로틱의 경우 첫 정산 당시 신설 조항(매출의 2~5%)에 따라, 5인의 멤버에게 48만 장 분량의 분배금으로 154,669,050 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48만 장을 초과한 분량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정산시에 지급되었는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래로 정산에 참여하지 않은 3인의 경우 미로틱 앨범에 대하여 한 번만 정산을 이행하였다. 또한 미로틱 앨범 분배금에는 50만 장을 돌파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5000만 원(1당 1000만 원)도 포함한다. 탈퇴멤버 3인에게는 그 1 인당 1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50만 장 돌파시 지급하는 일금 5000만 원(1인당 1000만 원)은 다음 앨범 발매 참여시에 지급하는 돈으로써, 5집 앨범에 참여하지 않고 가처분 및 계약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제기한 그들은 현재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3인측의 위 주장은 2009년 2월에 신설된 조항이 미로틱 앨범 발매 이전인 2008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누락함으로써, 50만 장을 돌파한 미로틱 앨범에 대해서도 5000만 원만 지급받게 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소급 적용된 신설 조항에 따라 첫 정산시의 48만 장 분량에 따른 154,669,050 원에 더하여 이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한 정산금액, 여기에 더하여 50만 장 돌파에 따른 인센티브 5000만 원까지 그들은 받았거나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당시 주장은, 2009년 10월 말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계약서가 공개되기 전, 즉 계약서를 대중이 모르던 시기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돌리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앨범 판매에 따른 분배율이 다소 적었던 대신 그들은 해외활동 및 콘서트, 이벤트, CF 출연, 미디어 고정출연, 화보 촬영 등에 대해 순이익의 60에서 70퍼센트의 이익금을 받았으며 이 금액이 SM 아티스트들 평균 '매출액의' 36~44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으로 미루어 주요 연예 활동에서 높은 분배율을 보장받았다. 따라서 그들의 당시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함과 동시에, 계약상의 여러 가지 수익 분배 항목 중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는 데 유리한 부분만 부정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10. 기타
SM은 종종 소속 연예인들이 가불(연에 활동과 관계없이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요청하는 돈)을 원할 경우 이를 허락한다. 일반 임직원의 경우 '대여금'으로 지급하며 이에 이자를 얹는다. 그러나 가수들에 대한 가불은 '선급금'으로 분류하여 이자를 받지 않는다. 어떤 멤버가 가불을 필요로 할 때, 매니저가 가불 금액, 용도, 요청 일자 등을 가불 신청서 및 승인서에 작성하여 그 멤버에게 서명을 받는다. 그 후, 재무이사와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결제하여 지급일에 맞추어 입금한다.
구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소송을 제기한 3명의 멤버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4억 9천, 4억 7천, 2억 2천만 원을 가불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건강 보험료 및 차량 범칙금 등을 회사가 처리하였다. 이들 3인 중 2명의 경우 2009년 초 정산 당시 각각 1~2억 5천 정도의 가불금이 있어 정산시 마이너스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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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밑에 동방신기 수익배분 관련 글이 있길래 이것도 가져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