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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女교사 텀블러 체액 테러' 남학생 "음란물 보다 그만"…성범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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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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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 여교사 A씨가 당시 겪은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학생 약 40명이 머무는 기숙사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다. 돌아와보니, 텀블러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 있었다.

A씨는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며 "누군가 뚜껑을 열었다 닫은 것 같아 열어봤는데 손 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남학생 B군이 자신의 체액을 그 안에 넣은 것이다.

학교 복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장면에는 자율학습 중이던 B군이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A씨의 텀블러를 갖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갖고 갔다가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에 B군은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고 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학생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의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그리고 A씨는 얼마 후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가 없었다. 학교측도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라며 학생을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도 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해당 학교와 계약이 종료됐으며, 해당 사건은 A씨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의 한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될 전망이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불법촬영 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비신체적(비접촉) 성범죄를 형사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킨 혐의(재물손괴죄)로 다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조항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700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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