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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별풍선으로 2억 벌고 세금 0원…'청년창업' 유튜버·BJ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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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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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0580?sid=101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별풍선(후원) 수입 등으로 2억원을 벌었다. 20대인 A씨가 지난해 낸 세금은 사실상 0원, 그는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청년창업으로 신고하면서 100% 세액감면을 받으면서다. A씨는 소통 방송이라는 콘셉트로 시청자와 대화하고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는 방송을 진행한다.

 

유튜버 등 콘텐트 창작자의 수입금액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그만큼의 세입으론 이어지지 않고 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15~34세)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을 제외하면 감면 비율이 100%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업체 주소를 두고 있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에는 유튜버 김계란, 공혁준 등이 경기 용인, 인천 송도 등 서울 근교에 사는 유튜버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세금을 털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사업으로 (세금이) 100% 감면된다”고 덧붙였다. 용인과 송도는 모두 청년창업자 100% 감면이 이뤄지는 비과밀지역이다.

 

(중략)

 

익명을 원한 한 세무사는 “청년창업 감면 방법을 찾아보고 100% 감면을 받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청년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많게는 수십억원씩 버는 BJ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출이 많은 이른바 ‘여캠’ BJ도 상당수인데 적어도 어떤 방송인지는 따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실제 100% 감면을 받기 위해 이른바 ‘주소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자택에서 유튜브 콘텐트를 만들거나 BJ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사무실은 비수도권인 것처럼 꾸미는 식이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주소를 빌려주는 한 업체는 “전국 90개 사무실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청년창업 프로모션까지 진행한다. 16개월에 27만5000원으로, 1달 1만7000원꼴이다.

 

유튜버‧BJ에 대한 과세제도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또 나온다. 유튜버는 미디어콘텐트창작업 또는 1인미디어콘텐트창작자로 업종을 신고한다. 이 중에서도 1인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된다. 실제 2022년 미디어콘텐트창작업이 아닌 1인미디어콘텐트창작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3만3614명에 달한다. 전체 유튜버 소득세 신고인원(3만9366명) 중 85.4%를 차지한다.

 

통상 부가가치세 면세가 이뤄지는 건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이다. 쉽게 말해 예술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는다는 건데 이 같은 면세가 유튜버에게도 적용되는 셈이다. 별도의 촬영 장비나 스튜디오를 갖춘다면 1인 창작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면세를 위해 1인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튜버·BJ 등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직업이다 보니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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