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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