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1) 씨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권 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4)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 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 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 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 죄로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명 골프장 운영업체 회장의 아들인 권 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학생, 모델 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두 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권 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권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일부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권 씨는 2022년 6∼11월 집에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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