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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검찰, 기자 휴대전화 ‘통째 촬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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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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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해 9월 말 압수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촬영했다. 검찰 수사관이 봉 기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 메신저와 연락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폈고, 이때 다른 수사관이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했다고 한다. 봉 기자는 “검찰이 휴대전화 이미징(휴대전화 복제) 작업이 실패할 수 있다며 캠코더 촬영이 꼭 필요하다 설명했다. 반대했으나 임의대로 진행해 어쩔 수 없었다. 가족과 나눈 문자 내용도 함께 찍혔다”고 말했다.

봉 기자는 촬영 뒤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해당 동영상 폐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캠코더 촬영 직후 휴대전화 이미징 작업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 1월 봉기자 쪽에 ‘휴대전화 전부 복제 이미지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 대해선 폐기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해당 영상은 봉 기자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물이 아니며, 이때문에 폐기 여부를 알려줘야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위원장은 “일부 시행령 등에 ‘압수수색·검증 과정 촬영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을 몇시간 동안 찍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이런 규칙 등을 이용해 ‘혐의 관련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영장의 기본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봉 기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봉 기자는 제이티비시(JTBC)에 있던 2022년 2월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가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 판단해 봉 기자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28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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