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납치됐다” 112신고에도 출동 안해…유족, 3억 원 소송
35,106 214
2024.01.23 15:11
35,106 214
"차량 조수석에 납치돼 가고 있어요. 출동해 주실 수 있나요."


2022년 11월 18일 새벽, 광주경찰청에 한 여성이 112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자는 39살 장 모 씨로, 그때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뒤, 장 씨는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장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건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차를 함께 타고 시내를 달리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남자친구가 제멋대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휴대전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112에 신고 중이던 여자친구 장 씨의 휴대전화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저 여자 술 취해서…"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장 씨는 남자친구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자 내려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맞았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장 씨)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 신고는 내가 해 줄게. 씨○○아"(남자친구)


당시 승객을 태우고 있던 택시기사가 대신 112에 신고했지만, 문제는 약 10분 뒤 발생했습니다. 장 씨가 다른 차량에도 도움을 요청하려던 순간, 한 승용차가 장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면서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택시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사망사고 발생 후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남자친구에 대한 광주지법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올만한 상황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심야 시간에 "납치됐다"는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KBS 취재 결과 경찰은 장 씨의 신고 내용을 '코드4'로 분류했습니다. '코드4'는 '코드0'부터 시작되는 경찰의 5단계 신고 분류 체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출동 지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장 씨의 진짜 의사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당시 112신고를 코드4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허위·오인신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판단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47739?sid=102

 

 

핫게 갔던 고속도로 뛰어든 여친고속도로 뛰어든 여친 사망…옆에서 막지 못한 남친 ‘무죄’ 관련 추가기사


eZSKpu


A 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 21분경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여자친구 B 씨를 안전한 곳에 있도록 돕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자정 무렵 A 씨는 술을 마신 B 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내려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다퉜다.

만취 상태였던 B 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A 씨는 B 씨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를 피해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 씨가 B 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또 A 씨가 당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피신시킬 의무가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막아서고 도로에서 끌어 내려 했다며 “B 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 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 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4384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벨레다X더쿠💚] 유기농 오일로 저자극 딥 클렌징, <벨레다 클렌징오일> 더쿠 체험단 모집! 267 12.15 33,38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27,03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92,6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63,98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19,66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2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0,7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8,2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355 기사/뉴스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는 낳았더니 혼자 잘 커서 하버드大 간 자식" 1 12:42 113
398354 기사/뉴스 블랙핑크가 다마고치 속으로? 소장 가치 100% 희귀 굿즈 나온다 2 12:39 250
398353 기사/뉴스 미야오, 더 뜨거워진 ‘BURNING UP(Rush Remix)’ 퍼포먼스…강렬한 아우라 12:38 36
398352 기사/뉴스 "아이돌, 사회면 나오면 안 돼"…'주사 이모 인정' 샤이니 키 옛 발언 역풍 4 12:37 228
398351 기사/뉴스 트럼프 “최대 규모 세금 환급, 군인은 1776달러씩 보너스”…경제정책 18분 자화자찬 1 12:37 98
398350 기사/뉴스 강아지부터..불 나자 반려견 던진 여성 3 12:29 824
398349 기사/뉴스 동성 교제 중 20대女과 사귀는 척…100억원 뜯어낸 20대 항소심서 감형 25 12:26 1,300
398348 기사/뉴스 “쿠팡 정보 유출 문자 받으셨죠?”…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1 12:24 155
398347 기사/뉴스 장영란, 73만 채널 삭제 보다 ♥한창 400평 병원 더 끔찍 “이혼할 뻔”(A급장영란) 8 12:22 1,831
398346 기사/뉴스 [단독]카카오·네이버 이어 KT 분당사옥도 폭파 협박…동일인 추정 16 12:18 681
398345 기사/뉴스 에이핑크, 미니 11집 타이틀곡은 ‘Love Me More’..트랙리스트 공개 12:09 152
398344 기사/뉴스 이유리, 선배 男배우 저격했다 "폭행신에서 진짜로 때려, 말도 안하더라" (‘남겨서 뭐하게’) 21 12:08 3,679
398343 기사/뉴스 NHK “에스파 홍백가합전 변동 없다”···중일 갈등 불똥 6 12:06 805
398342 기사/뉴스 [속보]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재판부 무작위 배당" 36 12:01 1,135
398341 기사/뉴스 ‘몽글이’가 풀어놓는 전두환 집안 폭력 이야기···“전우원 만화는 트라우마 내러티브” 8 11:57 1,506
398340 기사/뉴스 美 WBC 대표팀, 마운드 강화 '스킨스+매클레인·홈스·라이언' 1 11:53 108
398339 기사/뉴스 [속보] 네이버 본사,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에 재택근무 권고 16 11:52 1,565
398338 기사/뉴스 유리창 뚫고 풍덩…프랑스 시립 수영장에 ‘승용차 날벼락’ [잇슈 SNS] 4 11:44 893
398337 기사/뉴스 디카프리오, 데뷔 35년만 팬들 술렁케 한 '충격 고백' 15 11:40 2,897
398336 기사/뉴스 개미 올해 10명 중 7명이 주식투자로 돈 벌었다…평균 912만원 25 11:37 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