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여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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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0.05%에 해당하는 7천45명입니다.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2013년 50억 원으로, 2018년 15억 원 등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현행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 기준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의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7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