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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려고”…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男, 징역 8년

무명의 더쿠 | 12-01 | 조회 수 1418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30분쯤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인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가 혼자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2개 층을 내려가는 사이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564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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