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일해도 실업급여는 4시간 인정?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체계 손 본다
"최저임금 많이 올라, 현재 체계 불공정"
실업급여 감소대상자 상당수가 고용취약계층
"실업급여 줄이면 단기근로자 사각지대 노출"
정부가 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실업급여 감소 대상자가 대부분 저임금·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시간 일해도 실업급여 땐 4시간 인정'…관련규정 삭제
2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과 시행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정하는 지표로, ‘하루에 번 돈’을 의미한다.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한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산출하게 된다.
정부가 개선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근로시간이다. 급여기초임금일액 규정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이를 4시간으로 간주한다. 이렇다 보니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 가령 주 5일 하루 2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은 A씨는 월급으로 41만7989원을 받지만, 실업급여는 두 배 이상 많은 92만3520원에 육박한다. 하루 근로시간은 2시간이지만 계산 때는 4시간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도 4시간 이하 근로자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바꾼다. 달라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A씨의 실업급여는 46만1760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의 절반 수준이다. 근로시간이 더 적은 노동자는 실업급여 감소 폭이 훨씬 클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개선안을 22일 열리는 고용보험위원회 내 운영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에 시행하게 된다.
"과거와 달리 최저임금 많이 올라…불공정한 실업급여 손 봐야"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는 불공정하다’는 당정 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180일 근무를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밖에 허위 구직활동 제재 강화와 부정수급 특별점검 및 기획조사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당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무제한 반복수급, 부정수급 등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며 “상당수 수령자가 세후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내부 논의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시간근로자에 4시간 근로를 보장해준 건 1998년 제도가 시행됐을 때 최저임금이 한참 낮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고 실업급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도 많이 했는데 불합리한 사례라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재정상황도 악화하는 추세다.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계정은 지난해 555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고용보험기급 적립금은 2017년 10조2000억원이었지만, 누적된 실업급여 적자로 지난해 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액수가 2012년 3조4418억원에서 지난해 10조9105억원으로 3.17배 늘어난 영향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월 184만7040원으로 근로소득 179만9800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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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0252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