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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둘째만 500억 상속…첫째 “유언 무효” 소송 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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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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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1민사부(부장 김성수)는 첫째 자녀 A씨가 둘째 자녀를 상대로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유언이 유효한 이상 A씨는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 33여억원만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슬하에 오남매를 둔 A씨의 어머니는 사망 3개월 전, “둘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증인 2명의 입회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진 유언이었다. 어머니는 해당 유언을 남긴 뒤 2015년 9월에 췌장암 등 지병으로 사망했다.

어머니가 둘째에게 남긴 재산은 517억2376만8000원이었다. 물론 유언 내용을 따르더라도 A씨 등 나머지 자녀들이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민법이 상속인이 받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인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본인 몫의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언 자체가 무효”라며 둘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유언 당시 어머니가 82세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까지 받아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언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공증인 사무소가 아닌 어머니의 자택에서 작성됐으므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망인이 사망 무렵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치매라고 해서 곧바로 유언 능력을 부인하거나, 모든 법률관계를 무효라고 볼 순 없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유언 당시 망인의 병원 진료 기록상 ‘지남력(시간·장소·사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명확하다’고 기재된 점이 인정된다”며 “유언 내용이 그다지 복잡한 것도 아니므로 투병 중이었어도 망인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엔 당시 증인으로 입회했던 이들의 진술도 근거가 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유언 당시 사모님(망인)이 부축 없이 혼자 앉아계셨다”며 “사모님이 ‘손님이 오셨는데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고, 변호사의 말에 ‘맞다,아니다’라고 답하셨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언 공증적성의 효력까지 부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공증 업무가 이뤄져야 하는 시간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A씨는 본인 몫의 유류분 33여억원만 지급받게 됐다. 어머니가 어째서 둘째에게만 500여억원을 상속했는지는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한편 A씨와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773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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