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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주차장서 말다툼하던 중 폭행
피해자, 갈비뼈 골절 전치 6주
아내도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차량을 빼달라고 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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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아내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