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문제가 확인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7년부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완료했다. 그러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게임 이용자 5489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와 관련해 “용역 대금은 과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사업자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하여 적어도 6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위는 허위․과장된 해명자료를 작성, 게재하였”다며 “인위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납품 사실을 게임위와 업체 모두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검증용역도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약 6개월 뒤에서야 결과를 제출받았으나 실제 검증 과업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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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명은 정직
1명은 작년 5월 퇴사하고 조폐공사로 이직해서 그쪽으로 통보
관련업체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가사업 입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