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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상가 공중화장실 정도요. 더 비위생적이겠죠.”(윤 모 양·16)
“지하 주차장이요. 사람 없고 어두운 곳.”(신 모 군·15)
룸 카페 방문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룸 카페의 대안을 묻자 이러한 대답이 돌아왔다. 성행위 장소를 찾기 위해 더 위험한 곳을 선택할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성관계는 위법이 아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만 만 13세 이상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2015년 배포한 성교육 표준안에도 피임, 임신 등 성 경험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2월 3일 청소년 인권행동 단체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신체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룸 카페를 유해업소로 취급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하지만 청소년 성관계와 룸 카페 허용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관계를 일탈행위만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면서도 “밀실형 룸 카페는 원조교제·불법촬영 등의 범죄 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성인과 미성년가 동행할 경우 업주는 처벌 대상이지만 미성년자를 데리고 간 성인이 처벌된 사례는 없다”며 “이러한 법률 사각지대에서 미성년자가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은 집”이라고 입을 모은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무작정 자녀의 성 경험을 막으면 더 숨기려 할 것”이라며 “첫 성 경험 나이가 낮아진 현재 상황에 맞춰 충분한 대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숙 대표는 “우리나라 문화가 청소년 자녀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젠 부모 세대도 현실을 인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포괄적 성교육’(CSE)을 제시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신체와 심리, 성과 관련한 문화와 윤리 등 자세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소년에게 위생과 안전, 상호 동의하에 성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상가 공중화장실 정도요. 더 비위생적이겠죠.”(윤 모 양·16)
“지하 주차장이요. 사람 없고 어두운 곳.”(신 모 군·15)
룸 카페 방문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룸 카페의 대안을 묻자 이러한 대답이 돌아왔다. 성행위 장소를 찾기 위해 더 위험한 곳을 선택할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성관계는 위법이 아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만 만 13세 이상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2015년 배포한 성교육 표준안에도 피임, 임신 등 성 경험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2월 3일 청소년 인권행동 단체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신체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룸 카페를 유해업소로 취급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하지만 청소년 성관계와 룸 카페 허용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관계를 일탈행위만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면서도 “밀실형 룸 카페는 원조교제·불법촬영 등의 범죄 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성인과 미성년가 동행할 경우 업주는 처벌 대상이지만 미성년자를 데리고 간 성인이 처벌된 사례는 없다”며 “이러한 법률 사각지대에서 미성년자가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은 집”이라고 입을 모은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무작정 자녀의 성 경험을 막으면 더 숨기려 할 것”이라며 “첫 성 경험 나이가 낮아진 현재 상황에 맞춰 충분한 대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숙 대표는 “우리나라 문화가 청소년 자녀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젠 부모 세대도 현실을 인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포괄적 성교육’(CSE)을 제시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신체와 심리, 성과 관련한 문화와 윤리 등 자세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소년에게 위생과 안전, 상호 동의하에 성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