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체육 시설 분야에서 환불 받는 법
8,164 60
2022.12.23 14:49
8,164 60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을 처음 써봐서...!

혹시 규칙 위반이나 이상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일단 원덬이 글 쓰게 된 이유는 필라테스를 n년째 다니면서 벌써 두 번의 환불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쓰게 됐어ㅎㅎ((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해서 덬들이 술수에 당하지 않게, 또는 내가 기록할 겸 공유해!





가장 체육 시설(헬스 장, 필라테스 등)에서 가장 많이 들먹이는 것!


이벤트가로 결제하셔서 환불이 불가능하세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 아냐~ 



<방문 판매 법 제 3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 시설 업자와 "계속 거래", 즉 체육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방문 판매 법 제 32조 제 4항>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 및 환급은 관련 산정기준에 따름



위 방판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말은 법을 위반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어!!!!

그리고 제 32조에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 이고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산정기준이 바껴



KBEJh.png

참고pdf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6088&fno=10026803&bid=00000163&did=1002943152



개시일 이전은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수강권)이고

지금은 개시일 이후로 예를 들어 볼께


간단하게 필라테스 30회 30만원에 결제 했고 10회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위약금)

200,000 - 30,000 = 17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업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배상금)

200,000 + 30,000 = 23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간단하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만 바뀐다고 보면돼!

원덬은 저렇게 고지하고 저 방식대로 환불 받았는데


꼭 보면 환불은 가능한데 정상가로 차감하면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으세요~

이러는 곳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다네....약관 상 정상가로 차감해도 방법이 없데.......

혹시 정상가도 구라칠 수 있으니 환불 요구하기 전에 먼저 얼만지 알아두기!!!


제일 좋은 거는 정상가 운운하기 전에 저 방판법, 환급금 계산법으로 선수 치기!!!!!

배째!배째! 하다가도 방판법 얘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얘기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ㅋ

원덬은 둘 다 사업자 귀책사유였어서 배상금 안주려고 아주ㅋㅋㅋ






자 사업자한테 여까지 고지를 했어

근데 응 어쩔~ 이러는 곳이 있다? = 원덬이 다닌 곳


이럴 땐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여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돼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담원한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상담원분이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

연락하고 3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원덬의 경우는 여기까지! 두 번 다 상담 과정에서 깔끔하게 해결 됐어! 전화 가자마자 빠른 입금ㅋㅋ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등록할 때 계약서 잘 챙겨두고 

모두 걱정 없는 운동 생활하기를!!


댓글 6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사하기 좋은 문장과 사랑스러운 스누피를 한 권에 《하루 한 장 필사 노트》 피너츠 에디션! 722 08.27 59,692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764,7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848,8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285,5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410,87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93,9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2 21.08.23 8,728,42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25,3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4 20.05.17 8,863,54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4 20.04.30 8,732,39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69,4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3496 기사/뉴스 청년 154명 울린 160억대 전세사기 집주인, 1심 징역 12년 14:13 0
3143495 이슈 옛날 오타쿠들 충격받는다는... 요즘 1020 일본인들한테 완전 머글픽받은 것...jpg 14:13 160
3143494 기사/뉴스 네팔 빙하 붕괴 후 티베트 덮치기까지 '7분'…2차 홍수 우려도 1 14:10 218
3143493 이슈 빅뱅콘에서 반응 터졌던 태양 목소리 4 14:09 344
3143492 유머 아이스크림 먹기전에 사진찍을까 했는데 갈매기한테 강탈당함 3 14:08 254
3143491 유머 루이한테 미끄럼틀 타는 법 알려주던 아이바오🐼❤️💜 7 14:08 448
3143490 이슈 똥강아지들의 습격 2 14:07 194
3143489 정보 네이버페이5원이오 4 14:07 375
3143488 이슈 독도 돼요 다케시마 안돼요 배운걸 설명하는 아기 3 14:05 772
3143487 이슈 KBO가 모기업 의존도를 못 벗어나는 이유.jpg 16 14:04 1,437
3143486 이슈 깜고 키우는 집 현실 6 14:03 780
3143485 이슈 아니 카페에 손님이 말을 타고 왔다니깐?? 4 14:02 830
3143484 이슈 정은지 #파도_i_love_LOVE Vocal Challenge with 최예근(YEGNY) 🌊 14:02 26
3143483 기사/뉴스 “도박 빚 때문에”…동포 어학원 동기 여성 살해한 20대 베트남男, 생일 비밀번호로 침입해 7시간 머문 ‘계획범행’ 11 14:00 755
3143482 팁/유용/추천 토스행퀴 22 14:00 808
3143481 이슈 AI한테 영화 <HER>을 보여줬더니 나온 결과 ㄷㄷ 26 14:00 2,011
3143480 유머 갯벌에서 잘 노는 8개월 아기 29 13:58 1,581
3143479 이슈 골프채 때문에 여성 쓰러뜨리는 광고로 난리난 미국 골프업체 31 13:58 2,242
3143478 이슈 3000억엔 들여서 대규모 확장한다는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11 13:57 1,378
3143477 이슈 요즘 인스타에 많아진 다이소 제품이라고 낚시하는 광고 계정 36 13:55 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