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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 쥐젖(연성 섬유종)을 제거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허위 광고 569건을 적발했다. 현재 국내에는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이 없다. 쥐젖 제거를 표방한 광고·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현행법상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300건,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다.
쥐젖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어 꼭 치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스스로 쥐젖을 제거하려다 접촉 피부염, 피부감염증 등 합병증과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https://naver.me/Ix7VnsY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 쥐젖(연성 섬유종)을 제거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허위 광고 569건을 적발했다. 현재 국내에는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이 없다. 쥐젖 제거를 표방한 광고·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현행법상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300건,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다.
쥐젖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어 꼭 치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스스로 쥐젖을 제거하려다 접촉 피부염, 피부감염증 등 합병증과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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