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달 7일부터 팝업화면을 통해 “사용 흔적이 없는 상품만 교환, 반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제품의 경우 상품 포장(동봉된 박스와 비닐)을 확인하고, 패션상품의 경우 태그 및 라벨 부착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포장이 훼손되거나 라벨이 없는 상품은 교환·반품이 불가해진다.
구체적으로 의류/잡화/수입명품은 상품의 택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계절상품/식품/화장품은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의 경우 전자제품의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됐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불가하다. 자동차용품은 상품을 개봉해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인 경우, 노트북과 데스크탑 PC 등은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재판매가 불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당초 이 같은 사항들은 약관에 나와 있던 내용이지만, 전체 공지를 띄워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이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알리고 나선 것은 이를 악용하는 일부 ‘블랙컨슈머’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쿠팡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충성고객 확보를 위해 유료 멤버십 서비스 ‘로켓와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혜택이 ‘로켓상품 30일 이내 무료 반품’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 후 30일 이내 조건 없는 무료 반품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책에 따라 쿠팡은 정품 홀로그램, 태그, 라벨을 제거하거나 훼손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정도가 아니면 환불을 모두 받아줬다. 반송료도 무료다. 게다가 환불 가능 기간도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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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제로 제품을 구입하려는 목적보다, 사용 후 환불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악용 사례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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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은 “훼손이 되지 않은 물품을 교환·반품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있어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직접 공지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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