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명칭 표기 방법에 대해 생각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20. 3. 4.> 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의료법 제 42조에 따라 '병원' 또는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인지, 의원급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명칭만 표기하게 되어있음.
일단 우리가 자주 가게 되는 동네병원은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이니까 그에 관해서만 쓸 게.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9., 2011. 2. 10., 2012. 4. 27., 2017. 3. 7., 2017. 6. 21., 2019. 10. 24., 2021. 6. 30.>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긴데, 전문의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할게. 40조 4항에 따라 의원 명을 표시할 때 '전문의'인 경우에만 의원의 고유명칭과 의원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쓸 수 있음.
바꿔말하면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의원명에 진료과목을 쓰지 못하는 거임.
예를 들어, 피부과 전문의인 김무묭이 ㅇㅇ이라는 이름의 의원을 개설할 때에는 'ㅇㅇ피부과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김더쿠가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의원을 개설한다면 'ㅇㅇ피부과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ㅇㅇ의원' 이라고만 할 수 있음.
또, 40조 6항에 따라 원래는 명칭표시판에 전문의가 자기의 전문 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없으나 장소의 한계 같은 이유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엔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는데
41조와 42조를 이어서 보면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7., 2015. 5. 29., 2017. 6. 21., 2017. 11. 28., 2019. 10. 24., 2021. 6. 30.>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0. 1. 29.>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9.>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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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을 적을 때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포함하여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진료과목을 표시하여야 함.
따라서 아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김더쿠가 피부과 진료를 보는 의원을 개설할 때에는 "ㅇㅇ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로 명칭 표기를 해야 함.
전문의가 자기 전문과목을 안 쓰고 ㅇㅇ 의원이라고 써도 안 되는건 아니라서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굳이 자기가 전문의인데 간판에 자기 전문과목을 안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맞다고 보면 됨. 글고 가끔 'ㅇㅇ의원. 진료과목 무슨과' 일 때 들어가서 보면 전문의 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땐 다른과 전문의는 땄지만 그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아닐 수 있음.
요샌 대부분 아는 거 같긴 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사람도 종종 보여서 함 적어봤어.
물론, 그냥 지도에 검색만 해도 상세정보 누르면 전문의인지 아닌지 정보가 뜨지만, 알아두면 클릭 한 번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면 깝쳐서 미안....ㅜ)
한줄요약: 병원 간판에 'ㅇㅇ피부과의원' -> 피부과 전문의, 'ㅇㅇ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피부과 전문의 아닐 확률 99.9%
(예는 피부과를 들었지만 모든 과에 통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