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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세입자가 원목 가구와 벽지에 페인트칠..집주인 "막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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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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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오기 전 모습(사진 좌)과 페인트 도색 이후(사진 오른쪽). /사진=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 캡쳐

"벽지는 교체해도 원목에 페인트칠 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하다"

한 임대인이 전일 한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입자의 만행'이라는 제목을 붙여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게시글은 세입자가 집주인에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구와 벽지 등 집안 곳곳에 녹색 유성 페인트칠을 해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내용이다.

글을 올린 임대인 A씨에 따르면 최근 49평형 아파트를 60대 부부와 전세 계약했는데, 이들과 함께 거주할 예정인 30대 신혼부부가 직접 집안 내부를 녹색 페인트로 도색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불박이장을 비롯한 원목 가구 대부분과 방문, 도배지 곳곳에 녹색 유성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이전과 비교해 내부가 완전히 달라져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세입자가 입주 청소한다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페인트칠을 했다. 입주하는 날 도시가스 비용을 정산하러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계약자에 항의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니 사포질 하던지 시트지 붙여서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전세 2년 계약했는데 벌써부터 4년을 살겠다고 한다. 정말 미치겠다"며 도움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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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 동의없이 집안 곳곳에 암녹색 유성 페인트를 도색한 모습. /사진=부동산커뮤니티 캡쳐

(중략)

일각에선 세입자의 이런 행위가 계약갱신청구권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대차법 계약갱신 요구 등 관련 조항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A씨는 "멀쩡한 붙박이장 선반도 철거하고 페인트칠도 대충했다"며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집이 원래 모습만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알게 된 일인데 혼자 마음 고생하다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너무 민감한건지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렸다. 전세 2년 만기는 내년 7월인데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 진행 사항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1071210573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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