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5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인면수심 범행은 지난 2004년 11월 친딸 B씨(20대)가 12살일 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A씨는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친딸 B씨를 성폭행했다.
친딸 B씨는 아버지 A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4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A씨의 성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친딸 B씨를 '마누라'라고 부르며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초 친딸 B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용기를 낸 친딸 B씨는 남동생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됐던 강간 혐의 관련 10여개의 공소사실 중 2가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강간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해당 2가지 공소사실은 친딸 B씨가 '성관계를 맺어야 하루가 끝난다' 등 A씨에게 다가가 먼저 성관계 의사를 묻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01225n07448
A씨의 인면수심 범행은 지난 2004년 11월 친딸 B씨(20대)가 12살일 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A씨는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친딸 B씨를 성폭행했다.
친딸 B씨는 아버지 A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4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A씨의 성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친딸 B씨를 '마누라'라고 부르며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초 친딸 B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용기를 낸 친딸 B씨는 남동생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됐던 강간 혐의 관련 10여개의 공소사실 중 2가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강간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해당 2가지 공소사실은 친딸 B씨가 '성관계를 맺어야 하루가 끝난다' 등 A씨에게 다가가 먼저 성관계 의사를 묻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01225n0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