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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엄빠 카드 찬스, 세금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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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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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부모 카드 10년간 5000만원 넘게 쓰면 증여세 대상



부모 카드를 쓰는 직장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생활비로 구분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회 통념의 범위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면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생활비 정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모 카드로 생활하면서 본인 소득을 모아 집을 마련하거나 주식을 사는 등 재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 카드로 생활한 비용이 자녀 증여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증여 총액이 4800만원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월 4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1억원을 증여받으면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총 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2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1억5천만원의 20%인 30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처럼 부모 카드를 사용해 탈세하는 사례를 주시하고 있고 조사에 걸리면 증여세 미신고 분에 대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징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7/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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