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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 경찰을 절대 믿으면 안되는 이유(강간사건도 영상 가져오라고 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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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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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CCTV를 제출 못했을 경우 

"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면… "범행 일시 추정 어렵다면 모든 영상 조사 힘들어… 위법 아냐"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95670

1. 전기공사업체 사장 A씨, 창고에 보관한 자재(1억원)절도당하고 경찰 신고
2. 현장에 경찰 7명 출동. 현장 조사. 당시 창고 CCTV가 고장나 증거가 없음.
3. 7개월뒤. 담당 경찰관 B 순경.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종결 처리. 
4. 사건 해결을 기다리던 A씨. 모르는 사이에 끝난걸 알고 확인해봄.
5. (A씨의 진술에 따르면) B 순경이 한일 
 - 사건 배당 받고, 전화로만 진술들음. (현장에 안나와본 듯) 
 - 배당 이후 종결까지. 현장 인근 CCTV 확인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안들어줌. 
6. A씨 B 순경을 지방경찰청에 진정서 냄. 경찰청, 견책처분. 
7. A씨, 국가를 대상으로 도난 피해액+위자료로 1억5천 청구. 

8. 1심. A씨 일부 승소 
"장 부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영상이 범행의 객관적 증거일 수 있었다"면서 "다만 영상을 확보했더라도 범인을 검거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위자료로 15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9. 2심. A씨 패소. 

판결 요약 `경찰이 정식 절차대로 일을 안한건 맞는데. 어떻게 그걸 다 찾아보니? 실수한거니까 넘어가자` 

""경찰이 범행 현장 인근의 다른 CCTV의 설치 및 가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5개월 동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결과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도난 일시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 현장의 고장난 CCTV 이외에 인근에 설치돼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 미제종결처리에 대한 피해자 통지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수사프로그램인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수신번호 오류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2. 피해자가 CCTV를 제출 한 경우 

1. 70대 할머니, 창고에서 절도피해 당함. 경찰 CCTV 없다고 범인을 못잡아줌.  
2. 할머니. 계속 피해당하다가 창고에 CCTV 설치. 범인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확보.
3. 경찰서에 신고하러감. 당직 형사 ` 할머니. 그거 전에 접수한 사람 찾아가야해요` 
4. 다음날 만난. 이전 사건 담당 경찰 ` 할머니, 저는 이미 종결했구요. 112에 새로 신고 하시거나, 근처 지구대가 접수하세요` 
5. 그 다음 날. 지구대 경찰 ` 아. 할머니. 이전에 절도 피해 당하셨네. 그 경찰 가셔서 접수하셔야 해요`
6. 기자를 만난 할머니 인터뷰 

"[고 모 씨 / 도난 피해 민원인 : (좀 더) 빠르게…. 증거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조사를 받고 싶었는데…. 떠넘기기 식으로 아예 나 몰라라 식 아니겠습니까? 원한이 깊고 사지가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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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전 중부경찰서 `아. 그거 할머니가 말씀하신걸 경찰들이 오해해서 그런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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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난 현장 CCTV도 있는데..." 노인 돌고 돌게 한 경찰들
https://www.ytn.co.kr/_ln/0115_201912040836393443
CCTV 설치해 누군가 침입하는 영상 확보
경찰서 찾아갔지만 사건 접수 못 하고 돌아와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 지구대 찾아가라고 전화
지구대에서는 다시 A 경찰을 찾아가라고 안내


"70대 고 모 씨는 1년 전 물품 보관 창고에서 도난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고 씨는 이후에도 물건이 계속 없어지자 지난 10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누군가 창고에 침입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제야 상습 절도범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걸음에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사건을 접수도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직 형사가 1년 전 조사를 담당했던 A 경찰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며 고 씨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A 경찰은 자기가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라고 전화했습니다.

고 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인근 지구대를 찾았지만, 이곳에서도 사건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이 1년 전 사건을 조회해 보더니 어처구니없게 고 씨에게 다시 A 경찰을 찾아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도둑 모습이 담긴 화면을 확보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간 노인을, 경찰들은 사건 접수는 안 해주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린 겁니다.

[고 모 씨 / 도난 피해 민원인 : (좀 더) 빠르게…. 증거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조사를 받고 싶었는데…. 떠넘기기 식으로 아예 나 몰라라 식 아니겠습니까? 원한이 깊고 사지가 떨립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 경찰이 재수사 요청이 아닌 별개 사건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만나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가 사건 접수를 해달라고 경찰서를 찾아간 지 2주 만"



#3. 결론 

"여의도변호사박영진] 봉천동 모텔 10대 소녀 살인사건,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수사방향" 중.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0313547627

"경찰을 실제로 사건을 통해 접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범죄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현장에 와서 보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며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일은 경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범인자체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왜 범인인지에 대해 경찰에게 고소장을 쓰던지 직접 찾아가서 말로 하던지 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은 한마디 합니다.

“증거를 가져오세요! 제가 당신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경찰은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검사는 그 수사기록을 보고 기소를 할 지 판단을 하여 범죄자라 판단되면 기소하여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선 검사는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하고, 반대로 저같은 변호사는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판사에게 판단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은 오로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원을 접수한 다음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접한 대부분의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민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판단해주겠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수사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사건현장을 가서 증거를 채집하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피의자(범인)나 혹은 피의자일 것 같은 사람의 주변을 조사하는 그런 수사활동을 할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외국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 뿐입니다.

 요새는 개인들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의 이런 아무것도 안하고 피해자가 가져다주는 증거만 받아보려는 경향은 더욱 심합니다. 강간을 당해도 “강간 당시 찍은 동영상이나 녹음한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찰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던지 간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거 있어요?”, “주변 CCTV자료 가져왔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대부분 피의자, 즉 범인이 피의자조사에서 경찰에게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인정해서 무혐의, 불기소의견 끝냅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단’을 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으면 경찰관들은 경찰 그만 두고 로스쿨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판사지원을 해야지 경찰서에 앉아서 국민들 위에서 판사처럼 판단내리며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요약. 


1. 경찰은 증거를 찾고 수사해야하는 기관이지만, 한국 경찰은 대부분의 사건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가져오는 자료로 대충 끼워맞춰서 처리하려고 한다. 


2.  심지어 사건 접수 받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자기 수사하기 편하게) 강간 사건도 강간 피해 영상이나 녹음 가져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3. 대한민국 경찰에 환상 따위 품지 마라. 다른 공무원들이랑 다를거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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