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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환풍구 '20년전 만들어진 美 안내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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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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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2014국감]

황영철 의원, 공공시설 환풍구 2780개… 민간건축물 환풍구 파악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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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중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의 다른 환풍구 주변에 추락위험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 지하철의 환풍구 높이에 대한 기준이 '20년 전' 마련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환기구 설치 및 안전 점검현황'에 따르면 환기구 높이기준의 가이드라인인 설계기준은 1994년 8월 12일 마련된 '시장방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었다. 이 방침은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SubwayEnvironmental Design Handbook(핸드북)'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황 의원 설명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핸드북은 지하철 환경 설계에 관한 일종의 안내서와 같은 개념"이라며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미국 안내서를 기준으로 한 '시장방침'을 20년간 운영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환기구 높이기준에 따르면 현행 지하철 환기구 높이는 1.5m이며 부득이한 경우 1.2m까지 낮출 수 있다. 현장 여건상 탑형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배기구에 한해 0.3m를 허용한다. 이 같은 설계기준 근거가 미국 교통부에 의해 발행한 핸드북에 따른다는 게 황 의원 설명이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지하철 환기구 추락 등 안전사고에 관한 직접적인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환기구 안전사고를 일반 재난사고로 분류해 일반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공공시설 내 환풍구는 공공시설의 경우, △지하철 1∼9호선 주변 2418개 △전기통신·상하수도 공동구 252개 △공용 및 민간 지하주차장 110개 등 총 2780개다. 하지만 아파트나 상가, 대형마트 등 공동주택이나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딸린 환풍구 수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건축물의 환풍구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이나 상가·창고·기계실 등이 있는 건물마다 있어서 아파트나 상가건물·업무용건물 등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에는 전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풍구 덮개의 하중 지지력의 경우 시설물 유형과 설치장소별로 높이·형태·크기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없지만 지하철 및 공동구 부속 환풍구는 시 내부기준에 따라 1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치하고 월 1~2회 시설물 안전점검 시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서울시는 지하철 환기구 외 일반 빌딩 환기구 등의 설치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시급히 환기구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조만간 관련 부서, 자치구, 안전 전문가와 함께 시내 환풍구를 일제히 조사하고 관리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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