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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년 전 우리나라 소년법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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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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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8일 
용인시 수지구의 모 아파트 104동 5-6라인 옥상에서 벽돌이 날아와
당시 길고양이의 집을 짓고 있던 2명의 주민이 맞아 한 명은 그자리에서 즉사하고, 다른 한 명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다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땐 피해자들이 평소 길고양이를 돌보던 행동 때문에 캣맘을 혐오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의 수사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나중에 심층 조사를 통해 용의자가 나오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과는 관계 없는 사건임이 확증되었다.


https://img.theqoo.net/htobr




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 경 박 모 씨(여, 55)와 동네 인근 주민인 박 모 씨(남, 29)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일아파트 104동 밑의 벤치에서 함께 길고양이의 집을 짓고 있었다. 오후 4시 40분 경 아파트 상층부에서 1.82kg의 회색 시멘트 벽돌이 낙하하여 여성의 머리를 강타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박 씨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온 벽돌에 맞은 20대 남성 박 씨는 두개골이 함몰되었다.




1.82kg짜리 벽돌을 고층 건물에서 던질 경우, 가속도 등에 의해 60kg 정도의 충격이 발생한다. 이는 총알을 맞는 수준의 절반으로, 몹시 위협적이다.









범인:

https://img.theqoo.net/AEZSc

A군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만 9세)으로, 만 14세 미만이므로 당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였다.
또한 A군 외에도 범행을 같이 지켜본 공범으로 인 B군(11세)과 C군(8~9세 추정)도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A군 등 일행 3명은 아파트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벽돌을 던지고 나서 2분만에 다시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3명 모두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고 한다.


경찰은 용의자 A군이 친구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영상 및 A군의 신발과 옥상에 남은 발자국이 일치한 것을 근거로 A군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A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되려 하자 자백했다.



https://img.theqoo.net/TmDRu



범인은 '중력실험을 하려고 던졌다'는 처음 증언에서 '놀래키려고 던졌다',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벽돌을 던진 건 맞지만 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다' 등 자백이 횡설수설이고 오락가락하며 계속 번복함으로써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했다.

A군은 진술을 자꾸 번복하면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나 '자기들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대화를 했다'고 말한 B군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을 경찰이 얘기하자 그제서야 자백했다고 한다. 

한편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서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아 경찰 조사 전까지는 부모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나 보도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증오범죄 방향으로 쏠렸기 때문에, 부모 역시 아이들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 역시 15일 이전까지는 자신들과 연관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으면 지나가겠지" 정도의 생각으로 은폐를 시도했을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도 한국 법제상 친족 사이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살인을 교사하지 않은 한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벽돌에 맞은 뒤 아이들이 약 2분 후 3∼4호 라인으로 건너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다급하게 아파트 건물을 빠져 나온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일단 이들은 자신들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한다. 










결말:


2015년 11월 13일
재판부는 돌을 던진 A군이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고,
옆에 있던 B군은 11세라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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