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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손정우 판결문에 나온 손정우를 활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자는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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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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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709093027247




◆ 서지현> 지금 이제 범죄수익은닉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주 이유라기보다는 손정우를 활용해서 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자는 게 사실 주 취지예요.


◇ 김현정> 두 가지 다 얘기했는데 ‘핵심은 뒤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서지현> 네. 그래서 좀 긴데 결정문을 읽어볼게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므로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서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증거와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으로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발본색원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이미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의 수사기관이 공조를 해서 할 수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크웹을 수사해서 신원을 파악했고요. 그중 한국 국적자가 223명이 확인되었고 217명에 대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예요. 그중에 검찰이 34명을 기소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판결도 확정됐고 형 집행도 마쳤죠. 전혀 추가 수사 계획이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 서지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판사님의 이 결정을 선해를 해 봐서 판사님은 너무 애국자세요. 너무 애국자시고 손정우를 슈퍼스타K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애플이 해커를 고용한 것처럼 우리도 손정우 활용해서 이 범죄 한번 발본색원 해 보자, 이러셨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크웹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다크웹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하고 이 사용자 쌍방의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다크웹에 남아 있는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어떤 디지털 포렌식의 방법이나 가상화폐 추적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를 알아내는 거지 손정우가 회원들 정보 손에 쥐고 있다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 김현정> 손정우도 모르는 거죠, (이용자가) 누군지를.


◆ 서지현> 손정우도 모르는, 손정우가 손에 쥐고 있지 않고요. 쥐고 있다고 해도 손정우가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국제 공조수사를 했으니까 저만큼 한 거지 사실 우리나라만 수사했을 때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판사님은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손정우가 형집행 다 끝났거든요. 이 판사님이 인도 거절 결정 내리셔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손정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바로 신병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참고인으로 와주세요’ 하는데 안 가면 그만이다?


◆ 서지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오라고 해도 안 나오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이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 서지현>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말 선의를 가지고 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현장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답답함이 들었군요.


◆ 서지현> 그래서 그런 말을 쓰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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