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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3살 남아 개에 물려 중상..사유지인데 개 주인 책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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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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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에서 개에 물린 아이...개 주인 책임은 어디까지?

사유지 안에서 키우는 개에 어린아이가 물린 사고를 놓고,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경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공장 안에서 3살 A군이 진돗개에 손가락을 물렸습니다.

오른손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단 수술은 마쳤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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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는 사유지…개는 철제 울타리에

A군을 문 개는 사고 당시 열려있던 공장 출입구 안쪽 철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출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오른쪽에 있으며, 어른 키 이상의 높이입니다.

A군은 홀로 공장 출입구를 통과한 뒤 철제 울타리로 접근해 손을 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철제 울타리의 틈으로 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A군을 문 개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이번과는 달리 인도쪽에서 개가 있는 철제 울타리에 손을 넣었다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사람 물었던 개, 안전조치 미흡" vs "사유지에 왜 들어와…울타리보다 더 안전한 조치 있나"

A군의 부모는 이미 사람을 물었던 개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유지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A군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활짝 열린 공장 출입구로 어린아이 등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촘촘한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장 측은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A군이 사유지에 들어와 발생한 사고인 데다가, 철제 울타리보다 더욱 안전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반박합니다.

비슷한 사고 검찰은 '과실치상' 대법원은 '무죄'

몇 년 전 국내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식당 화장실을 찾던 손님이 같은 통로를 쓰는 주택의 마당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개에 물린 사고입니다.

검찰은 개를 안전한 곳에 묶어뒀어야 한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개 주인을 기소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손님이 혼동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던 만큼 개를 키우면서 대비했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폭넓게 본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군가 사유지로 들어오는 상황까지 개 주인이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일주일째 고민…결과에 따라 논란도 예상

A군의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도 일주일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와 철제 울타리의 틈을 촘촘하게 했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 주인을 몇 차례 조사하고, 현장 조사까지 마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찰은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과 법리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적잖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요약

1. 3살 아이가 공장 사유지에 들어와서 울타리 안의 개한테 손넣어서 손가락 절단

2. 부모 : 예전에 사람 물었던 개, 공장 안전관리 책임이다.

3. 공장 : 사유지 안에 있었다. 거기에 개 울타리까지 했는데 더이상 안전관리를 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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