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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상습 추행' 외국인 징역 1년 6개월⋯같은 사건인데 2심은 왜 처벌 2배 넘게 높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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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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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 30건이 올라오면 절반은 1심 형량대로 가고, 14건은 감형된다. 오직 1건 정도 형량이 올라간다."


아무리 죄질이 나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 현직 판사는 "감형되는 판결이 대부분"이라며 "형량이 올라가는 건 체감상 30건 중에 한 건(3.3%)정도"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1건'의 사례가 최근 실제로 발생했다.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2심 형량을 1심보다 무려 '두 배' 넘게 선고했다.


한밤중에 뒤에서⋯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강제 추행한 외국인 

지난해 12월 경남의 양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일용노동자 A씨가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앞으로는 여성 B씨가 걸어가는 중이었다.


각자 갈 길을 가던 행인이었던 둘. 하지만 A씨는 앞에 가던 B씨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 B씨를 따라잡아 추행을 한 것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B씨를 억지로 끌고 가려 했다. B씨는 발버둥 치다 넘어지기까지 했다.


그로부터 7일 뒤에도 A씨는 또 다른 여성 C씨를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번에도 피해자의 입을 막아 넘어뜨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


1심 재판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징역 8개월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지난 3월 17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정환 부장판사)은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삼았다.


2심 재판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징역 1년 6개월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선택은 1심의 두 배가 넘는 1년 6개월 선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2심) 재판에서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젊은 여성을 상대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한 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다.


2심 선고에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도 더해졌다.


두 배 넘게 높아진 형량⋯'같은 사건'을 보는 재판부의 관점 차이가 낳은 다른 판결 

로톡뉴스는 해당 사건의 1·2심 판결문을 입수했다. 어떤 점이 형량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2심 판결문은 1심 판결문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검찰 공소장과 다른 내용이 등장하지도 않았다. 새로운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즉 1심과 2심 재판부는 똑같은 사실과 증거를 갖고 재판을 진행했다. 그렇다면 2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 형량을 두 배로 높인 걸까.


이에 대해 울산지법 관계자는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각 재판부의 관점 차이"라고 설명했다.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형을 정하는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실제 어느 법원이든 (형이 늘어나는 일은) 매일 몇 건씩 생긴다"면서도 "감형되는 경우에 비해 많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형량이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 


'감형'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 판사들은 "시간은 피고인의 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판사는 "검찰 측은 기소 후에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지만,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된 다음부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계속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사는 범죄 수사를 다 마친 후 그 자료를 근거로 공소제기(재판 청구)를 한다.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즉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새로운' 사실은 추가하기 어려운 것이다.


반대로 피고인은 1심 재판이 끝난 뒤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 등으로 감형받을 사유를 만들 수 있다. 이 판사는 "(이런 이유로) 보통 형이 줄기 때문에 감경 사유보다는 형이 올라가는 비율이 훨씬 적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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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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