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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입양…전남편이 반대하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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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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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아이 아빠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기에 이혼 합의는 별 잡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거의 아빠 없이 살다가 새아빠를 만난 아이는 저보다 남편을 더 좋아했어요. "아빠" 하고 달려와 볼을 비비고, 공놀이를 하고, 거실에서 같이 뒹굴거리는 것을 보면 저는 주책없게 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아이가 남편을 좋아하는 바람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한 것도 아이에게 미안한데 새아빠로부터 구박을 받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죠. 남편과 아이가 너무 잘 지내니 저는 진짜 부자지간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것을 느꼈는지 법률상담을 받고 와서 친양자 입양이란 것을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아이의 친아빠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우리 민법은 두 종류의 입양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입양이고, 다른 하나는 친양자 입양입니다. 일반입양을 하면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의 법률적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적 관계가 단절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민법은 일반입양보다 특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다만 사례자의 경우처럼 부부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때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입양할 때는 일반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이나 모두 미성년자인 자녀의 부모가 승낙이나 동의를 해야 하고 덧붙여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례의 경우처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입양을 해야 하는데 그 자녀의 친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승낙이나 동의를 거부할 때입니다. 2012년에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승낙이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에게 친권 상실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법률 규정을 악용해 전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금전을 요구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아이와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입양…전남편이 반대하면 어쩌죠?
https://news.joins.com/article/22535593




부모가 재혼을하면 전혼의 자녀는 자녀가 아닌 동거인이라는 거 처음 알았다
나는 이혼가정에서 자랐는데도 몰랐어서 신기해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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