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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왜 학생 예비군만 하루 훈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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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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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한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을 골자로 한 예비군 편성 기준 내용 중 일부다. 해당 시행령에는 대학·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자에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을 포함시켰다. 올해 6월 일부 개정됐지만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학생 예비군 훈련 방침은 변경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맞서 일부 시민단체와 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 예비군 제도가 불평등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일반 예비군과 현격히 차이나는 훈련 일수, 그리고 학력 차별의 성격이 짙다는 이유다.

https://img.theqoo.net/FToBj

2박 3일 훈련 = 8시간 훈련?

지난 해 11월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예비군 보류 직종은 56개로 분류됐다. 전체 예비군(275만명)중 24.3%인 67만명인데, 이 보류 직종 대상에 대학생이 포함된 게 문제가 되고 있다. 보류 직종 대상으로 지정되면 하루 8시간 기초 훈련이 전부다. 야전에서 2박 3일 숙영을 하거나 32시간 동미참(동원 미참가자) 훈련을 거치는 일반 예비군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훈련량이다. 예비군 1~4년 차 중 적어도 2년 이상 예비군 훈련을 받는 대학생들에게는 하루 8시간 훈련이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취지였기 때문에 사흘을 압축해 하루 훈련만 받으면 강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예비군들은 '특혜'라는 말까지 꺼내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강율(26)씨는 지난 달 동원 훈련에 처음 입소했다. 강 씨도 지난해까지 학생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그런 그 역시 학생 예비군을 대하는 태도가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의 수업권은 보장하는데 왜 직장인들의 업무권은 보장하지 못하냐”면서 “생존이 걸려있는 자영업자들도 생업을 내려놓고 오는데 대학생들만 우대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힐문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일반 예비군도 사흘간 직장을 비우기 쉽지 않으니 상황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학생 예비군 제도를 개정하라는 비판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이를 문제삼아 지난 2017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 모임)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이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라'면서 '합리적인 대상기준을 마련한 예비군 훈련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시 인권위에서는 "특정 최종학력을 요구한다거나 특정 교육기관 출신을 우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차별인 거 알지만..." 대학생들 속사정도 '답답'

학생 예비군으로 혜택을 얻는 대학생들 또한 불평등한 대우라는 걸 알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도 졸업 후 동원 훈련을 받게 될 병력이기에 특혜 시비에 십분 공감하고 있다. 대학생 주광옥(24)씨는 "편의를 제공받고 있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왜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답할 말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8시간 훈련 동안 시간이 짧아 대충 넘어가 뭘 배웠는지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면서 훈련 내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짧은 시간 동안 안보 교육과 사격, 각개 전투 등을 속전속결 진행해야 하다보니 집중적인 훈련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선뜻 찬성하기도 어렵다"는 말도 꺼냈다. 예비군 필증을 받으면 공결로 인정을 해주는데, 교수 재량에 따라서 결석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대학생 전용 커뮤니티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자 대학생 동원훈련 주장을 반기기도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주 씨도 "출결이 상당히 중요한데 국가의 부름을 받은 훈련 마저 결석 처리를 해버리니 사흘 훈련은 엄두도 못 낼 정도"라고 염려했다.

예비군 특혜 논란에 인권위는 지난 2일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재작년 '학벌없는 사회 모임'의 진정서에 "차별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낸 뒤 2년 만에 번복한 것이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제도를 재검토 하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예비군 차별 파문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준영 (minjy9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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