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방탄소년단 등 한류 아이돌 가수의 초상권·상표권 침해행위 근절에 나선다.
특허청은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이달 26일·27일·29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릴 방탄소년단 콘서트장 인근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 상품판매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K-POP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기 가수 관련 상품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들 상품을 모방한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제조·유통되면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장 인근과 지하철역에선 팬 상품과 응원용품을 판매하는 상인과 이를 구경하는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으나 현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다수가 정품이 아닌 위조 상품이었다.
특히 상인들은 가판 또는 좌판을 설치해 대량의 위조 상품을 전시·판매하는가 하면 일부는 상품을 직접 들고 다니며 호객행위 하는 행위도 공연히 이뤄졌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특수를 노린 위조 상품 제작·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린 것이다.
이에 특허청은 빅히트와 함께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 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위조 상품의 구매를 자제하고 공연 당일 특허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이는 내용을 일반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 상품 단속·계도는 온라인에서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30일 빅히트로부터 받은 제보를 토대로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 상품을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시킨 도매업체 4개사를 단속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현장에서 문구류와 의류·잡화, 액세서리 등 상표권 침해물품을 대량으로 압수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노트·달력·필통·수첩 등 문구류, 티셔츠·모자·마스크 등 의류, 우산·지갑·방석 등 잡화, 열쇠고리·팔찌 등 액세서리에 방탄소년단 상표를 부착해 정품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와 아티스트의 명성은 물론 국가적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POP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성장하기 위해선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보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