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멤버 13명 전원 제출한 증거개시 전면 인용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그룹 세븐틴 멤버 13명 전원과 소속사 하이브가 제기한 악성 게시물 유포자 신원 확보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엑스(X·옛 트위터)와 구글은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을 위해 해당 계정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하이브 측에 넘겨주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브와 세븐틴 멤버들이 제기한 미국 연방법 제28장 제1782조를 근거로 제기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청을 승인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아티스트 개별적으로 대응이 아닌 집단으로 미국 법적 절차를 통해 익명의 사용자를 추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법적 대응의 타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의 익명 계정이다. 해당 계정 사용자는 지난해 3월경부터 12월 29일까지 세븐틴 멤버들을 겨냥해 ‘여성혐오적 발언’과 ‘부적절한 관계 및 행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신청인 측은 해당 계정이 멤버 전원을 향해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아티스트와 소속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세븐틴 멤버 전원과 하이브가 신청한 증거개시를 승인했다. 사진=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이에 세븐틴 멤버 13명(에스쿱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은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익명 사용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괴롭힘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가 익명 계정 뒤에 숨어 있어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신원 특정이 필요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요청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승인한 소환장에 따라 엑스와 구글은 ▲계정 식별 정보 일체(이름, 닉네임, 생성일,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등) ▲최소 지난 10회분의 접속 로그와 타임스탬프의 시간대 정보 ▲계정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의 명의자, 청구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플랫폼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소환장 송달일로부터 45일 이후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 측은 이르면 2026년초 악성 루머 유포자의 신원을 확보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안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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