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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순직 1주기’에 실체규명은 ‘안개속’

무명의 더쿠 | 07-09 | 조회 수 4212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법안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심각한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여 부결했다”며 “근데 이번 특검법은 1개월 만에 정부가 위헌사유로 지정했던 사안들이 수정되거나 보완된 바 없이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돼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난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브리핑과 9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두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에선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는데, 이를 위헌적 요소로 본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한 데 대해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의 기간을 배척하고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특검에게 부여한 공소취소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주어진 실시간 브리핑 권한과 과도한 수사 인력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이 불명확해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재의요구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8일 경북경찰청의 송치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법무부는 “경찰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했다”며 “경찰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의를 통과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통과되려면 108석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지난 의결에서 여당 의원 중엔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열흘 앞두고 이번에도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사는 기존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채 해병 순직이 1년이 지나도록 세월을 허비하더니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변론요지와 다를 바 없다”며 “결국 대통령 명에 그대로 따른 셈인데, 검찰도 대통령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21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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