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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건의 재구성] 6살·8살 두딸 11년간 성폭행…아빠가 아닌 악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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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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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 생일인데", "딸, 할 수 있어?", "임신하면 아이를 낳아 키우자" "(해주면)놀러 가줄께"

인천의 한 주택에서 6살, 8살에 불과했던 어린 두 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11년에 걸쳐 수시로 손을 대 온 친아버지 A씨가 범행(성폭행)을 일삼으며 내뱉은 말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 첫째 딸이 만 6세(B양)가 되던 해부터 딸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엄마와 다른 동생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양 옆에 누운 뒤 귀에 대고 "엄마한테는 비밀이야"라고 속삭였고 '나쁜짓'을 시작했다.

A씨는 "아버지의 요구는 무엇이든 들어줘야 하고, 혹시라도(성폭행 당한)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가족들까지 힘들어진다"고 말하면서 어린 B양을 세뇌했다.

B양은 결국 A씨가 손을 댈 때마다 "나만 참으면 돼" "다른 가족까지 힘들게 하지 말자"고 되뇌이며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다른 가족들이 잠이 든 틈을 타 새벽시간대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일삼았다. 그는 자신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약속대로 나들이를 가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범행했고 그 범행은 2021년 4월3일까지 이어졌다.

A씨는 B양이 10살이 되던 해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고, 15살이 되던 해에는 직장 숙소까지 불러들여 수시로 범행했다.

그는 B양이 11살이었던 2015년 8월 방청소를 제대로 하라며 머리를 잡아 현관문에 여러차례 내리 찍는 등 폭행하기도 하고, 16살이었던 2020년 7월에는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의자를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그는 B양의 동생이자 둘째 딸(C양)에게도 손을 뻗쳤다. A씨는 2014년 가을 C양이 8살 되던 해 C양이 떠들자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에 내리 찍었고, C양이 울자 달래준다는 이유로 '나쁜짓'을 시작했다.

A씨는 B양에게 처음 손을 댔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가족들과 자고 있는 C양의 옆에 누워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추행하고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C양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다가가 수시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C양에 대한 성폭행은 2016년 C양이 10살이 됐을 무렵 본격적으로 범행했고, 2018년 11~12살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C양에 대한 범행은 B양이 동생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중단됐다. B양은 A씨에게 "동생은 손대지 말고 나에게만 해달라"고 요구했고, C양은 언니의 제지 덕에 2018년 이후부터는 A씨의 성폭행 범행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A씨의 1심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현장 사진, A씨가 딸들과 나눈 휴대폰 메시지 캡처 내용 등 여러 증거에 비춰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친딸들이 6세, 8세일 무렵부터 오랫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고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변태적이고 노골적인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고 신체적 학대까지 가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인정된 것만으로도 총 25회에 이르고 구체적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한 언행 또한 참담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피해자들은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아 앞으로 전문가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나 중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A씨의 항소에 맞항소했다.

A씨는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도 A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감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https://naver.me/x3irbx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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