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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티켓 사기범 잡히고, 재판도 끝난 후기
4,745 24
2017.02.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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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덬들? 오랜만이야.
난 지난번에 내돌 콘서트 티켓 사기 당하고, 범인 잡은 후기를 쓴 덬이야.
안읽어 본 덬들은 여기 링크를 참고해!


http://theqoo.net/348611552



오늘 오랜만에 회사에서 월루중이라 뭘 할까 하다가 뭔가 이 이야기까지 써야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후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스압이지만, 읽어줘ㅠ_ㅠ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면 워낙 피해자가 많아서 알아챌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글은 나름 내가 이 사건을 잊지 않기위한 기억 보존으로 활용하기 위해 쓰는 글이니까 불편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내가 지난번 후기를 작년 10월 28일에 남기고, 그 사기꾼의 재판은 1월 하순이였어.
그러니까 사건발생 후, 거의 6개월만에 재판이 진행된거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덬은 피해금액을 돌려받았고 그 사기꾼세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


그럼 10월 28일부터 재판까지 있었던 후기를 써보도록 할게.
사기꾼이 잡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고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갔다는 통보문 같은걸 우편으로 받았어.
거기에는 사건번호도 적혀있는데, 담당 검찰청 민원 상담실에 연락을 하면 지금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자분이 알려줘.
내가 신고한 사건은 동부지검 ---> 목포지청으로 넘어갔어. 사기꾼의 주민등록 주소가 목포로 되어있어서 사건이 거기로 넘어갔다고 하더라.


이 때, 경찰에서 알려준 사건번호가 형제번호라고 해서 바뀌고, 형제번호는 해당 검찰청 민원상담실이나 담당검사실에서 알려줘.
나덬은 검사실에 직접 전화했는데, 담당자분이 이 사기꾼 앞으로 엮어있는 사건이 워낙 많아서 재판으로 넘어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당장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흘러 올해 1월초가 된거야.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 사이에 배상명령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걸 찾아봤는데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해서 증빙 서류 (은행에서 받은 입금확인증)을 같이 첨부해서 해당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당 법원에 보내면 되더라구.


그 때까지만 해도 방법만 알아놓고, 재판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서 준비만 하고 있었어.
그러던 지난달에 혹시나 하고 어떻게 됐나 다시 검찰청에 전화를 했는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주가 재판이라고!!
정말 사람의 촉은 무섭구나 했어. 재판으로 넘어갈 때는 별도의 연락을 법원이나 검찰에서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알아서 다 챙겨야해..; 흠ㅠㅠ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는데, 재판번호를 써야하는데 모르잖아? 그래서 법원에 전화를 걸었어.
근데 여기서 또 트러블이 탄생함 =_=


법원 사건과 공무원한테 문의를 했어. 경찰에서 준 사건번호를 말해주고 재판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피해자인지 어떤사람인지 증명이 안되니까 재판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다는거야...;;
재판번호를 알고 싶으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건 사실 증명원? 뭐 이런걸 떼와서 법원에 찾아와서 재판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한다는거...
근데 이상한건 내가 그 전에도 재판번호를 문의 한 적이 있었어. 같은 사건으로.
그 전에 문의했던 사건번호는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사람껄로 문의를 한거였거든. 내꺼 사건번호를 몰라서. 그때는 잘도 재판번호를 알려주고 그랬단 말야?
그래서 전에는 사건번호 알려주니까 잘도 알려주시던데 왜 지금은 경찰서까지 가서 그런걸 떼서 법원까지 찾아가야 하냐고 물으니까
이게 담당자마다 틀린데, 본인이 원래 이렇게 하는 원칙이니까 이렇게 하는거고 다른사람은 그냥 유두리있게 알아서 알려준다는 거야.
그말에 너무 기가막혀서,


"네? 유두리 있게요? 지금 법원에서 유두리라는 말을 쓰신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렇대ㅋㅋㅋ 자긴 원칙이 있어서 그 증명원을 떼와서 법원으로 가져와야지 재판번호를 알려준다는거야.
아니 누구는 전화로 손쉽게 재판번호를 받는데, 누군 그럼 재수가 없어서 경찰서도 가고, 법원도 가야한다는건가?!!
고작 유두리없는 공무원 한번 만날걸로?!!
그리곤 하는말이 내 이름이 피해자로 등록도 안되어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피해자로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하는 의문과 함께 그 병신같은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했다.
그 해당 담당경사라 진짜 다시는 말섞기 싫었는데, 다행히 그 옆에 있는 다른 경사가 받았는데 왠걸?! 이세끼도 존나 병신세끼였음.
나덬은 말야, 경찰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 공무원도 아니니까 그들이 쓴다는 시스템 체계를 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 피해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 나덬이 사건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됐어. 이상하자나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저 말을 했어. 피해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그랬더니, 무슨소릴 하냐는거야 자기네들은 분명히 검찰로 사건 넘겼다고 이름 똑바로 다 썼다고! 안그러면 우리가 이름만 듣고 이걸 어케 찾냐면서
그래서 근데, 왜 법원에서는 피해자에 이름이 없다고 하는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거야 나도 모르죠!!!" 이러는거임;;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재판번호를 알려면 경찰서에서 사건 사실 증명원을 떼오래요...혹시 재판번호 아세요?" 라고 하니까
본인들은 경찰이고, 법원에서 하는 일은 모른다는거야. 그러면서 존나 기분나쁘게

"있잖아요 가까운 경찰서를 가세요. 거기서 증명원 떼셔서 법원 가세요."
"아뇨, 저는 왜 피해자로 등록이 안되어있냐는거예요..."
"그거야 저흰 모르죠!! 저흰 분명히 사건 다 넘겼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말꼬리 잡고 무한 반복=_=


ㅅㅂ 겁나 짜증나서 다시 해당 법원 민원 사무실에 연락했는데, 거기서 천사같은 분이 나타났어...!!!!
똑같이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내 이름을 알려줬더니 재판번호를 알려주는거야!!
그래서 엇, 아까 전화 받으시는 분은 안알려주셨다고, 제가 피해자로 등록이 안되어있대요! 라고 했더니


"아, 이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정말로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결정이 나지 않아서 그런거예요."


헐....결국 그런이유였어. 아직 재판 시작 전이라 정말 내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안나서 저런소릴 한거라고...ㅂㄷㅂㄷ
그래서 그럼 절 뭘 보고 지금 재판번호 알려주셨냐고 사실 증명원 떼와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보통 신고번호는 신고자 당사자만 알고 있는경우가 많고, 이름도 맞아서 본인이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린거라고 하더라고
정말 개빡쳐 있는데, 저 분이 너무 고마웠어ㅠㅠ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서 보낼려고 한다니까, 어, 맞아요 지금 보내셔야 해요! 하면서 보내는 법이랑 차근차근 알려주셨어ㅠ
거기다가 지금 재판 진행현황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재판번호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는 팁까지ㅠ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구ㅠ 덕분에 무사히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냈다ㅠ_ㅠ
그리고, 저 일을 겪고 존나 짜증나서 덬들의 조언대로 그 해당 경찰서 경사랑 그 옆에 있던 경사랑 같이 묶어서
인터넷 신문고에 고발했다. 그리고 해당 사이버 수사팀 팀장에게서 사과의 전화를 받았지...!
덬들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거나 불친절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 인터넷 신문고 ㄱㄱ 해..정말 바로 연락오더라.


배상명령신청서는
재판번호, 피고인, 배상신청인(본인), 배상 청구금액, 배상 청구 내용(이유) 쓰고 봉투에 재판번호 적어서 해당 법원에 보내면 된다.


이 사건이 일어난게 재판날 바로 전 주 수요일이었고, 금요일까지는 등기로 보내야 월요일에 도착해서 화요일 재판에 활용되는거라
또 급하게 연차를 내고 은행에 가서 또 거래내역서를 뽑고, 우체국을 가고ㅠㅠ
ㅅㅂ 진짜 배상 받을 금액은 티켓값 + 그날 경찰서간 택시비 + 은행 수수료 + 우편수수료 등등 한 +5만원은 더 해서
받고 싶었지만, 피해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경우 기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었다...ㅠ


신나게 또 고생하고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정말 재판번호로 검색해보니까 그동안의 사건 행적이 조회되는거야...
그래서 봤더니 사기꾼 세끼가 정말 신나게 반성문을 써재꼈더라고.
국선 변호사까지 껴서 반성문을 한 네번 다섯번 정도 계속 썼더라고..! 예상이 맞았어...미친!!! 어휴!



그리고 나서 나덬은 또 네이년을 이용해서 배상 명령 신청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후기글 같은걸 검색했는데,
나덬은 이걸 검색해보고 그냥 돈 돌려받는건 포기해야겠구나 싶었어.
나덬의 피해금액은 티켓값이니까 10만원대인데, 그 후기글 쓴 블로거는 ㅈㄱㄴㄹ에서 15만원을 사기당했고,
그걸 신고해서 범인도 잡고 배상명령신청서도 보내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대.
근데, 무료 법률 상담소에 전화해서 상담을 했더니, 그 사기꾼 이름으로 된 재산 압류 진행비가 15만원이라고 했대.
15만원 돌려받자고, 15만원을 쓸 순 없잖아? 총 30만원ㅠㅠ
거기다가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도 없으면, 압류도 불가하다고 하더라구...ㅠ
저 글을 읽어보곤...아...그냥 포기해야하는게 맞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분하지는 않더라구.
내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했고, 그냥 이걸로 인생공부 했다고 생각하자고 포기를 했어.


그랬는데....!!!


딱 이생각하고 일주일 뒤에 피해자 모임 트위터 계정주가 나를 어떤 단체뎀톡에 초대하더니,
어떤분이 피해자 부모라고 해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피해금액이랑 계좌번호 알려주면 돈 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분한테 부모님 연락처 공유 받고, 나덬은 연락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았어...ㅠㅠ


휴........
우연의 일치로 그 돈 돌려받은 날이 내 최애돌 행사 있는 날이라서 기분이 묘~ 하더라ㅋ
내 돌땜에 떠나보낸 돈이 내 돌 보러가는 날 다시 돌아와서ㅋㅋ 거기다가 그날 진짜 잘 봐서 기분이 정말 째졌거든ㅋㅋ


그리고...얼마 전에 최종 판결이 나고,
나에게 재판결과를 알리는 문서가 우편으로 날라왔어.
그 재판 내용을 읽어보면 진짜 이 사기꾼세끼가 대박인게ㅋㅋㅋㅋㅋ
95년생으로 나이도 어리고, 대학교 휴학하고 집 나와서 모텔에서 계속 사기를 친거야...
처음에는 운동화, 옷, 아이폰 이런걸로 사기를 치다가 한달 뒤에 각종 남돌들 콘서트, 팬미팅, 인형 이런걸로 사기를 쳤고
정말 사기를 안친 남돌이 없더라...총 1년동안 계속 사기를 쳤는데,
경찰에서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사기를 쳐서 이번에 징역행ㄱㄱ 함ㅠㅠ
그 자식이 1년 동안 사기친 돈만 2천만원이 넘더라...ㄷㄷㄷ


배상명령 신청서 보내고 난 뒤에 법원에서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나덬은 서울 사는데 법원은 목포고ㅠ
버스타고 가는데만 5시간이 걸리는데ㅠ 재판은 오전 10시...ㄷㄷㄷ
그래서 엄두도 안나고 더이상 돈도 쓰기 싫어서 가지 않았어ㅠ 안가도 된다고 하길래.
거기다가 워낙 세상이 무서워서ㅠ 얼굴 기억하고 보복할까봐 겁나서 가기도 꺼려지더라ㅠ
꼭 징역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죗값 제대로 치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ㅠ
집행유예면 진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뻔 했거든...



근데, 아직 돈 못돌려 받은 피해자 분들도 계셔ㅠㅠ 부모님은 뭔죄냐 싶겠지만ㅠ 그래도 하루 빨리 다 돌려받았음 좋겠다ㅠㅠ



암튼, 덬들도 인터넷 사기 다시 한번 조심하고 !
소액 사기는 정말 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신고는 꼭 해서 범법자에게 사회적 행동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신고를 해야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꼭 신고하도록 해!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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