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시내버스를 타다가 남편이 앉으려는데 버스가 급출발해서
좌석 등받이 모서리 부분이 남편 허리에 콱 찍혀서 남편이 너무 아파했거든
근데 기사님이 운전중이기도해서 기사님한테 알리지않았고 일단 내부사진, 기사님사진(버스내부에 있는) 차량번호판사진 찍고 하차후에 버스공제조합 불편신고사이트에 글을 올렸어
그리고 오늘됐는데 등이랑 허리통증이 계속 심해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해달라고하니 자기들도 cctv를 확인해야 된다고 인상착의랑 승차시간 물어보길래 알려줬고 3~4일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구. 근데 남편이 좀 많이 아프대서 일단 내일 병원가려는데(다니던 통증의학과) 가서 교통사고로 인한 접수라고 말하고 일단 자비로 한다고 하면 될까?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말한 3~4일 기다리지말고 내일 바로 경찰서가서 교통사고신고접수하고 cctv확보해달라고 할까 하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될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