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라 정산해보려고 자료 요청했더만
세무사가 개인 휴가라며 1월에 요청하라고 하고
퇴직금도 300만원 넘는데 irp로 안주고 일반 계좌로 지급해주고선
그게 >> 월급+퇴직금+지연이자12일분+연말정산 완료된 금액<<
이었어야하는데 그냥 입금만 띡해줘서 내가 알수가 없음
퇴직자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한지가 언젠데
급여명세서도 9월이후로 끊겼는데 그마저도 내가 요청해야 주고
위에 언급한 지연이자도 퇴사한지 오래인데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조차 의도적으로 미루고 이직확인서도 피둥피둥 미루다가 다음달 되어서야 주고
퇴사 후 14일 이내로 월급 및 퇴직금 정산해야하며
(만약 합의한거였어도 상관없이 20% 지연이자 발생함..)
다음달에 상의도 없이 띡 보낸뒤로 설명을 원천 차단해버려서
나는 내년 될때까지 이게 어떻게 판가름된 돈인지 설명조차 못듣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