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 5억, 전세 3억
계약시에는 등본에 문제가 없었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특약에 근저당 설정시 계약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 지급한다 문구 적음
그 뒤로 매매가 보장되는 수도권 아파트니 전세보증보험도 미루다가 안들고 한번도 등본 안찾아보고 살다가 계약 기간 다가와서 연장하자고 하니 안된대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 쓰려고 부랴부랴 계약서 다시 다 찾아보고 등본 다시 떼보니 등본에 집담보대출 2억 있는거 발견.....
이거 이사 가야되는 거겠지?
예상치도 못하게 이사비용, 또 집찾을 생각하니 머리 아픈데.... 저 특약에 있는 1천만원은 받을 수 있을까?
아님 보증금을 걱정해야할까? 근데 보증금은 여기 전세가 3억 후반 집값도 6억으로 올라서 새로 전세 받으면 내껀 돌려받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자기암시 중이야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