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교육법이 개정돼서 애한테
1. "안돼" 라고 하는거
2. 영아들 서로 꼬집으려할때 물리적으로 떼어놓는거
3. 위험한 행동 할때 막는거
저런게 전부다 아동학대라는거야(대신에 말로만 선생님 말 들어주세요~ 해야된대 이거말고도 학대의 범주에 들어가는 갖가지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 많더라)
근데 학부모들도 다 저게 학대라 생각해? 법이 저렇게 개정된 원인이 각종 학부모 민원도 한몫한걸로 아는데
그러면 위의 이유 때문에 애를 지도하지 못해서 애가 다치잖아? 그래도 선생님 탓 하는거야?? 진짜 궁금...
방임도 학대라는데, 저 위의 내용 지키면 사실상 방임 아니야?? 보육교사로 일하려고 공부하고 이제 실습 들어갔는데 진짜 회의감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