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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센터에서 뿌린 전단지가 너무 외설적이라 신고되는지 궁금했는데 5덬이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하대서 신고 했음
경찰서에서 답변 받았는데 외설적인 전단 게시에 대해서는 법규가 따로 없는건지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광고물 무단부착)로 처벌 가능하고 신고받고 여러차례 계도했는데도 계속 민원 들어오면 사법조치 된다고 하넹
경찰이 업체에 전화했고 직원이 대표한테 전달하겠다고 했다는데 앞으로도 저런 전단 계속 돌리는지는 지켜봐야할듯해
신고 누적되면 사법조치된다고 하니 혹시 전단지로 불편 겪는 덬들 있다면 적극 신고하길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