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에 거의 4년째 사는중이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여서
2억3천의 집을 2억1천인줄알았는데 2천백만원 보증금액으로 임대보증금에 가입했었어
이번 7월에 만기되어서 지금 다시연장하려고 집주인이 동의받으러 온다는데
보통 이렇게 일부보증으로도 많이 가입하는 편인가?
이걸 믿고 나는 내년에 전세를 연장해도 괜찮을까?
혹시 이렇게 먼저 가입하고 나중에 추가로 차액 보증보험을 내가 가입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해.. 도와주라..
근저당같은건 없어 등기는 깨끗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