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양쪽 모두 연로하시고, 정신이 맑지 못하심.
해외에 사는 자식인데 원래 아버지 통장으로 년 1200정도 보내왔어. 다른 용돈 별도로
근데 아버지가 통장이나 이런거 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고,
미혼인 남자 형제가 같이 사는데 실직을 하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진거 같아.
원래는 돈보내란소리 안하는 애가 자기 앞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가 통장 관리를 못하시는데 자기가 생활비로 쓰는데 한계가 있대.
늘 미안한 죄인인 나는 동생에게 돈을 보내는거에 거부감이 전혀없어 그러자고 했는데
주변에서 누가 동생하고는 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문다고 하네.
혹시 이런부분 잘 아는 덬있음?
한달에 100만원씩 1년에 1200에정. 간간히 편찮으셔서 병원가셔야 하면 병원비도 보내드리면 어쩜 년 2천만원도 될거 같아.
내 카드를 주고 쓰게 하고 싶었는데 나는 한국 계좌도 없고 주로 주문을 인터넷으로 하는거 같은데
그럼 인증서도 따로해야 하고 어려울거 같아.
세무사에게 상담하는게 나을까?
부모의 부양의무를 위해서 형제에게 돈을 보낼경우에도 증여세를 무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