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review/3241865068
상속 관련해서 이 글 썼었는데
무슨 정신으로 직장에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이 시간까지 이것 저것 찾아보느라 정신이 없다
법원 등기로 소장을 받았는데
<양수금 청구의 소> 라고 하더라고
찾아보니까 대충 고인이 생전에 돈을 빌렸고, 그 채권이 대부업체에 팔렸고 그 대부업체가 채권자가 되어
고인의 자식인 나한테 소송을 건 거야
댓글 달아준 덬들 말대로
일단 1)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예정(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어서 원스톱 서비스 이용불가라)
2) 조상땅찾기 신청 해놨어
나 태어날때부터 본인 죽을때까지 도움이라고는 1도 안 준 사람이고
오히려 힘들게만 했던 사람인데 참 죽고나서도 인생에 도움이라고는 하나도 안 되는 인간이 아버지라고...
그리고 죽었다는 말에 법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몰랐던 나도 멍청해서 한숨나오고
정말 어디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야
이런 법적 문제에 얽힌 건 처음이라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 것 같긴 해
사실 양수금 자체가 엄청 큰 건 아닌데 이게 끝인지 알 수 없어서(상대방은 화해, 그러니까 돈 받고 끝내고 싶은 취지로 보냈더라고?)
무리해서라도 변호사 상담 받고 늦게나마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비용까지 얼마정도 준비해 놓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물론 변호사마다 사바사겠지만)
법률덬들 있으면 대략적으로라도 얼마정도 드는지 알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