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이고.. 아주 아주 작은 회사고 다 옛날 사람들이라서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로 일햇는데 여기 사장님이 바뀐대
직원이 이어서 한다는데 (상호명 바뀔지 아닐지는 모름)
퇴직금은 바로 안 주고 나중에 새롭게 사장님이 될 사람한테 받으라고 했대
직원도 사장도 전부 옛날 사람들이라서 사장이 바뀌어도 근로계약서를 안 쓸 느낌이긴 한데…
이래도 퇴직금 나중에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장과의 재직기간이 사라지고 줄여서 받게 되거니 이럴까봐..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이전 사장부터 게속 일해왔다는 증거가 있으면 괜찮다고 걱정말라고 하시는데ㅠ
이전 사장과의 일에 관련된 문자내역, 급여통장내역 이 두가지로도 안전할까?